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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양형우 교수님 민법 최고의 길잡이
[민법의 세계-제12판]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69번째 이벤트
민법의 세계-제12판, 양형우 교수님, 도서출판 정독 , 정가 70,000원
책의 특징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6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1판에 비해 39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한 부분과 완전히 개고한 부분만을 밝히면, ① 새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은, 담보지상권, 누적적 근저당 등이다. ②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은, 이사의 직무권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취득시효의 중단, 공유물의 보존・관리, 총유물의 보존행위, 채권질권의 효력,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공동근저당, 동시이행의 항변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입양무효의 추인,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친권의 제한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하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되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0.11.15. 법원공보(제598호)에 수록된 중요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0.11.19.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②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③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4.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⑥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⑦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⑧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⑨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⑩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⑪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⑫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7.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차 례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다수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서 론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 이벤트 안내 **********
이벤트 대상 도서: 민법의 세계 제12판, 양형우교수저(5권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선착순 20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5분 선정 후 증정)
이벤트 신청방법: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선정: 선착순 20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5분 대학별로 골고루 선정해서 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참고로 책은 22일 발송예정입니다.
도서출판 정독
www.jeongd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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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벤트 마감하겠습니다...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분들은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