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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얼음조끼 |
얼음팩 |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용 /세척용) |
정맥주사세트 |
정제소금 |
물스프레이 |
보유기준 |
3 |
2팩 |
각 2팩 |
10세트 |
2통 |
2개 |
□ 119 폭염 구급대는 얼음조끼, 얼음 팩,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정제소금 및
물 스프레이 등을 갖추고 폭염으로 인한 열손상 응급환자 처치능력을 보유한
구급대를 말한다.
□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 손상 환자가 126명이였으며 이중 60세 이상 노년층이 47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지역에 대한 폭염 구급순찰을 실시하며 어르신이 많이 계신 공원 등을 찾아가 시원하게 얼린 아리수와 정제소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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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발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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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최고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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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경보 발령 시 - 모든 119 구급대 폭염구급 순찰
※ 폭염취약지역
∙무의탁독거노인 거주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숙자 많은 지역, 공원 등 노인이 많은 장소, 공사장 등
□ 또한, 서울시 희망근로자로 운영되는 어르신 119도우미는 이번 폭염대비 기간 동안 만약을 대비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요령을 알려 드릴 예정이다.
- 어르신 119 도우미 활동사항 -
※ 혈압, 체온 측정 및 열손상 등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건강 관리 요령 지도
∙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 등
(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온이 높은 한 낮에는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야 하며, 특히 노약자는 외출을 하지 말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방재난본부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폭염 관련 구급장비(물품) 및 구급차 냉방기기의 일제점검 및 정비를 마치고 폭염에 따른 열 손상 응급환자 처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