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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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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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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 할 품목
관리 대상기기 신고서에 기록된 것이면 다 해야합니다
(철거 폐기시)
유입변압기 MOF ASS OS OCB 콘덴서 리엑터
우선 PCBs 절연유 검사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의 서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과 환경개발과)
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처리 업체에게 변압기를 인계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인계서 작성 프린터로 출력 받아 5년이상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실적 보고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폐변압기(유입식) 폐기처리 법적 절차
**간이 검사에서 5ppm 이하로 불검출 (nd) 나왔을 때
** 간이검사에서 5ppm이상 나왔거나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여 보내주실 항목:(제조회사 ), (제조 년 월 일) , (제조번호) , (정격용량), (총중량), (절연유 유량) 총 6 개 항목(관할관청에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해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다 기록되어있읍니다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사본과 처리해야 할 변압기의 절연류를 깨끗한 박카스병에 채취하여 ( 시료 채취병 표면에 제조번호 제조회사 기기종류 기록)
정밀검사 기간은 약15 일이며 검사 비용은 건당 10 만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만들어 수용가에 발송하면 서류에 수용가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환경과 혹은 청소행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변압기 수용가 주소지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에 등록하고 인계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 3부씩 보관하고 변압기를 배출하시면됩니다
맨 마지막 절차는 실적보고서를 환경부 홈피 올바로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압기를 사용처 사업장에서 반출은 불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이나 전기 공사 업체 창고에 무단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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