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업무영역에 해당되며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는 것이 기본사항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복별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충족함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전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항시 유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