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무시작일은 2013년 10월3일~ 인데 급여일이 매 달 15일 이라며 첫 급여는 11월15일에 10월분을 주셨음.
2) 2014년 11월15일에 2014년 10월분 급여와 함께 1년치 퇴직금을 함께 입금 해 줌(급여내역서 준 적 없음)
-의문점 : 15일치 미정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다음달로 계속 넘어가는건지 여부..
-> 다음달로 이월되며 퇴사시 지급받으면 됩니다.
3) 2015년 11월(근무 2년차)분에는 퇴직금 안 주심.
-의문점 :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 해 줘야 하는게 아닌지?
->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에 명시된 조건하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중간정산 여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입니다)
4) 2015년 12월부터 주 4일 파트타임제로 고용주가 통보식으로 근무 조건 변경 함.-계약서는 작성 안함-
5) 2016년 11월(근무 3년차) 분에도 퇴직금 안 주심.
-의문점 : 파트타임으로 근무 할 때 퇴직금 발생은 하는지 여부.(월 60시간 이상 근무 함)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2016년 12월부터 주 2일 파트 타임제로 전환 하면서 4대보험 가입 시켜 줌.
-의문점 : 주2일에서 중간에 주1일로 바뀌고 급여도 작은데도 4대보험 가입은 해 줌. 그러면 퇴직금은?
-의문점: 2013년 첫 해만 퇴직금 한번 지급 받고 그 이후 한번도 못 받았는데 지금 퇴직금 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 퇴직금은 퇴사시 청구항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 정확한 퇴직금액 계산은 당사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산정가능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