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자격기준>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시설관리-부산센터)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시설관리-광주센터)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운전)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자격을 갖춘 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기간제계약직-특정업무직(모니터링)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기간제계약직-7급상당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7급 상당 지원자젹 요건을 갖춘 자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7급상당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4.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 1차(서류전형)-5배수,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1배수, 면접심사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간제계약직> 1차(서류전형)-3배수,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1배수, 면접심사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3) 면접심사 -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o 취업지원 대상자(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o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o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