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경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 2013년도 주간 2, 야간 3시간에서
- 2014년도에는 주간 3, 야간 3시간으로 공고했습니다.
첫댓글 경비비를 줄이시려면 휴계시간을 늘려야 합니다(2014년 최저임금 인상 5,210원), 각 아파트 실정에 맞게끔 조정 하시면 어떨련지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보세요.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위와 같이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의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1) 점심,저녁식사 시간 : 각 1시간씩 2시간 , 야간 : 3시간 -> 총 5시간2) 점심,저녁식사 시간 : 각 1시간씩 2시간 , 야간 : 4시간 -> 총 6시간위에 글중(11161)에 제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시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입주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 이하로 주는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켜부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근로계약시 조정가능 합니다.(용역계약시,입찰공고)
@최병희 입찰공고문에 주 3, 야 3시간으로 공고하면 문제 없나요?
첫댓글 경비비를 줄이시려면 휴계시간을 늘려야 합니다(2014년 최저임금 인상 5,210원), 각 아파트 실정에 맞게끔 조정 하시면 어떨련지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보세요.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위와 같이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의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점심,저녁식사 시간 : 각 1시간씩 2시간 , 야간 : 3시간 -> 총 5시간
2) 점심,저녁식사 시간 : 각 1시간씩 2시간 , 야간 : 4시간 -> 총 6시간
위에 글중(11161)에 제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시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입주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 이하로 주는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켜부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시 조정가능 합니다.(용역계약시,입찰공고)
@최병희 입찰공고문에 주 3, 야 3시간으로 공고하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