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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2014년도 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은?
입주민 추천 0 조회 192 13.12.17 14: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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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7 16:21

    첫댓글 경비비를 줄이시려면 휴계시간을 늘려야 합니다(2014년 최저임금 인상 5,210원), 각 아파트 실정에 맞게끔 조정 하시면 어떨련지요

  • 13.12.17 19:29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보세요.

  • 13.12.17 19:32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 13.12.18 09:01

    위와 같이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의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점심,저녁식사 시간 : 각 1시간씩 2시간 , 야간 : 3시간 -> 총 5시간
    2) 점심,저녁식사 시간 : 각 1시간씩 2시간 , 야간 : 4시간 -> 총 6시간
    위에 글중(11161)에 제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 13.12.18 10:20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시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13.12.18 17:43

    @입주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 이하로 주는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13.12.18 22:46

    @지켜부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시 조정가능 합니다.(용역계약시,입찰공고)

  • 작성자 13.12.20 15:42

    @최병희 입찰공고문에 주 3, 야 3시간으로 공고하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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