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만 첨부합니다.
판단은 각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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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피고인 최종변론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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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피고인 판결등본 |
2017.12.14 발급 |
2017.12.14 |
피고인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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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선고기일(법정 107호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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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
검사 출석 |
판결선고 |
2017.12.14 |
피고인 불출석 |
판결선고 |
2017.12.14 |
피고인 종국 :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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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피고인1 판결문등본 발송 |
2017.12.18 송달됨 |
2017.12.22 |
피고인 항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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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피고인 ) 기타기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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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피고인1 항소기각결정 발송 |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선고기일에 불출석이면 약식사건입니다.
약식사건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고기일 불출석하면서~
판결등본을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발급 받았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 피고인은 출석하기 마련입니다.
판결문 송달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런가요?
선고기일에 판결문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항소만기일은 25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일 제출한 항소장은 유효할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항소장 절대준수 7일 위반으로 당연 항소기각입니다.
항소장 제출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사건 또 10년 갈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사사건 항소는 절대준수 7일입니다.
민사사건은 항소장 14일입니다.
도착기준입니다.
오늘도 항소기각 결정문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