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1군 건설회사 얼마전에 현장에서 경사길에 물차가
주차를 해 놓아 차가 구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그 건설사 다른 현장에서 현장내 지게차 주차할때 고임목을 고이라고 안전지침이 내려졌다
지게차는 현장내 평지에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채우는데
거기다가 고임목까지 굳이 고여야 하는가?
요즘 안전,안전 하면서 지게차에 온갖 것들을 설치하게한다,"후방카메라.후방감지센서.레이져,안전봉.4채널 블랙박스,등 이젠 평지 주차에 고임목까지 세우라고 한다
안젼도 좋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현장내 평지에 주차한 지게차에 고임목 고인 모습
첫댓글 지랄들 이야
고임목규제는
"하준이법"이라고도 합니다
주된목적은 "경사진곳" 인데,
현장에 성과를 내기위한 졸속규제
참어이없죠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라면 해야죠.....???
허나 뭔 안전장비 구입으로 자꾸 부착하라구 하나요
안전장비 업자와 무슨 비리가 있나봅나다
작업환경에 정말해야되는 안전규제는 안하고
작업환경에 불리하고불안전한 규제는
참! 잘하는
대한민국 건설사들고용노동부
지발 너희들은 현장과상황을 도깨비방망이로 보지마라
속 터진다
에이~C
진짜~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