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란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금,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엊그제 농협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입금이 정확히 되었다는 표시가 나왔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매수'를 클릭했더니 입금된 금액보다 0.35%만큼 제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수수료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지급하는 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미리 떼는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는 미리 떼는 선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50~60
년 전에 유행하던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꺾기가 아닌가. 을의 입장인 약자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으
므로 꺾기라도 감지덕지 받을 수밖에 없다.
상담사를 연결하여 따져 보았으나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증권사를 방문하여
따져 보았더니 은행에서 이체한 금액은 증권사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그 돈을 매수금액
으로 바꾸는데 증권사에서 100% 해 주지 않고 조금 남긴다고 했다. 그 남긴 돈은 증권사에서 수수료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계좌에 도로 돌려 준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증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챙기는 수수료도 부가서비스에 따라 다르고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은행연계계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증권사 계좌는 수수료가 0.1%~ 0.35% 인데 반해 은행
연계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017%가 적용되므로 특히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횟수가 많아져 상당한
금액이 수수료로 나간다. 자신의 수수료는 몇%가 되는 지 종합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