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이주 미국 수속부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미국 이민국은 새로운 정책 메모 (PM-602-0199)에서,
[오랜 이민법 및 이민 법원 판례에 따라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해외에서 국무부를 통한 영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tizenship-and-immigration-services-will-grant-adjustment-of-status-only-in-extraordinary]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예외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 및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245조에 따라,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 등 외국인은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AOS, I-485)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및 국적법(INA) 제245조에 따른 신분 조정은
재량과 행정적 특혜의 문제이며,
이민 비자의 정규 영사 처리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학생비자(F1)와 교환 방문 비자(J1) 등의
비 이민비자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등의
매우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뉴스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