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재판부 "대통령이 행적 밝히면 논란 사라질 것"
술자리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낸 카페사장 패소... 법원 "언론사 법적책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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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023년 2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권우성 |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카페 사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전 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A씨의 증언으로 시작된 이 의혹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증언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