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이 전체 교원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5월1일 자로 새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은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다.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및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를 보장하게 된다. 발생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법률상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 1건당 2억 원 한도, 형사소송 1건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소 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