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하여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20%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시행 5,210원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감액 적용하여 시급 4,689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교대근무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과 야간수당(22:00~익일 06:00, 주간 근무시급에 0.5를 가산하여 지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근무시간에 비해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부족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예시표
1. 적용기간 : 2014. 01. 01. ~ 2014. 12. 31.
2. 시급 : 5,210원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시급(10%감액 적용) : 4.689원
참고로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시 또는 대기 등으로부터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가족수당, 급식수당, 식대보조비, 통근수당 등)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으로 총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급여의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