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청년주거지원 패키지 관련 주요 Q&A(‘24.5.21 기준)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1.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
A.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
Q2.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
A.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Q3. (납입금액) 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
A.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Q4. (군인가입)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한지? |
A.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복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Q5. (혜택강화) 舊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하여 좋아진 점은? |
A.우대이율이 상향(최대 연4.3%→ 연4.5%)되었고, 가입요건(소득기준, 세대주요건 등)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참고】 舊청년우대형 통장 대비 비교
구분 | 舊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최대금리 | 연 4.3% | 연 4.5% |
소득요건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요건 | 무주택 세대주 (동거 부모 주택소유시 X) |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 |
Q6. (연계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A.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24.12.)에 발표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Q1. (가입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입 대상은? |
A.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신규) 또는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69억원(버팀목 3.45억원), 주택가액 9억원(보증금 5억원),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우대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우대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
A.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0.5%p,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0.1%p, 전자계약매매인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Q3. 대출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2개월 내외 소요되며, 주택구입비용(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예정입니다. 소득증빙 등 개인별 제출서류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 소요시기 등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4.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
A.별도 종료시점은 미정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뉴홈) >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
A.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당사자인 청년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원 미만, 부모님의 자산이 10.35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
Q1. (모의계산) 서류 제출 전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
A.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2. (분할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
A.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이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내용)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
A.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및 월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Q1. (지원요건)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A.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산정・지급합니다.
Q2. (지원대상)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 만30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
A.만30세가 되면 부모와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므로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은 부모와 동일 가구로 편성되므로 별도 거주하는 곳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