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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부기고] UAE에서의 상속 문제 및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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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27 | 국가 | 아랍에미리트 | 작성자 | 손주홍(두바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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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의 상속 문제 및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해 Al Dhaheri International Law Firm 황보훈 변호사(askhuny@gmail.com)
얼마 전 한 교민 사업가로부터 상속 문제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았다.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이나, 이곳에 거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서둘러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았고 여전히 얕은 지식이겠으나 필자가 습득한 내용을 여기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UAE(사실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라 하더라도)에 거주하는 우리 외국인(Expat)이라면 첫째,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유언장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특히 상속 재산이 이곳(예: 두바이 &아부다비의 외국인 소유 가능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포함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보다는 역외 지주 회사(Offshore holding company) 구조로 말 그대로 "hold"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관계 법령
UAE에서 상속 문제에 대한 관계 법령은 Federal Law No 5 of 1985 governing the Law of Civil Transactions in the UAE("Civil Code"라 불리는 민사거래법)과 Personal Affairs Law No 28 of 2005 ("Personal Affairs Law") 등 두 가지의 연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은 외국인 (Expat=우리)이 이곳의 상속 재산에 대해 본국(한국)의 상속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이곳에 위치한 부동산인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라면 이곳 법정에서 어느 나라의 상속 법규를 적용해 부동산을 처분 혹은 배분할지 예상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여러 자산(예: 은행 계좌, 동산, 부동산, 주식 등등)이 어떻게 상속돼야 할지를 미리 정의해놓은 유언장 작성은 남은 가족들이 사고 이후 법정의 정확하고 신속한 검인(Probate) 및 사후절차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할 것이다.
유언장이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일 뿐이나,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사망 이후 절차 등에 대한 개인의 지시를 기록하는 법적 문서이다. 당연하겠으나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언제든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어 기존의 유언장을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사망 이전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만이(사후 법정의 다른 판결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보통,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유언장(상속 절차의) 집행자(Executor)와 대리인/수탁자(Trustee) 임명 2. 자녀들의 후견인/보호자(Guardian) 임명(보통,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자녀를 남기고 유언자가 배우자와 함께 사망할 경우) 3. 특별히 별도로 증여하길 위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시(예: 일정 재산의 사회 환원, 기부 등) 4. 재산 증여가 아니라도 상속 분배 이전에 특정 재산에 대한 지시(예: 장례식 비용, 채무 지불 등) 5.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을 어떻게 가족에게 상속/분배할지를 명시(예: 1/2은 배우자에게 1/4은 아들에게 1/4은 딸에게) 6. 그 밖에 재산 분배와 관계없는 사망 이후 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지시(예를 들면 장례 절차나 (매장 혹은 화장) 장기기증 등에 대한 사항)
이 나라의 경우, 유언장은 보통 영어로 작성하고 아랍어로 번역한 후 법원(Notary Public @ Court)에서 두 명의 증인(Witness)과 함께 서명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명된 유언장 한 부는 법원에서 보유하게 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다면?
UAE에 거주하던 사람이 유언장 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남은 가족들이 현지 법정을 통해 사후 절차에 대한 검인을 받기까지 매우 긴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인"이란 영어로 "Probate"이라 불리며 이 절차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언장의 집행자가 유언장 내용대로 유산을 처리/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절차이나,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그 나라의 유산 상속 규정에 따라 법정 집행인이 임명돼 사후 절차를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나 이슬람 율법을 기준으로 상속이 보통 이루어지는 중동 지역에서는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방식이 우리 한국인이 원하는 사후 절차와 매우 다를 수가 있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Sharia Law에 따른 사후 재산분배에 대한 규정들의 보기이며, UAE에 거주하는 외국인(Expat)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시 예상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일 수 있다.
1.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때 Sharia Law에 따라 부인은 남편 재산의 1/8만을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들이 남은 재산의 2/3를 받고 딸이 1/3을 상속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상속 비율에 차이가 있다 보니, 만일 남편이 사망할 시에, 부인이 임신 중이라고 가정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재산 분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고 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많은 한국 사업가들이 현지 법인 구조로 회사의 51% 지분을 차명으로 현지인 개인에게 맡겨놓은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자. 만일 51%를 법적으로 소유한 스폰서/파트너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서류적인 다른 안전장치 없이) 그의 가족 사이에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차명으로 된 지분의 상속인이 누가 될지 정해져야 다시 그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2. 부동산 자산은 사망인(예: 남편)의 가장 가까운 남자(male) 친척에게 상속된다고 한다.
3. 만일 부모가(남편과 부인) 함께 사고를 당하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생존했을 때, 법원이 적절한 보호자 (Guardian)을 찾아 임명할 때까지 사회보호시설에 맡겨질 수 있다(물론, 보통의 현실은 가까운 친지가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보호자권(Guardianship)을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망자 국적의 대사관/영사관 측이 연락을 받고 아이들에 대한 보호 절차 개입을 한다고 한다).
4.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바로 사망한 사람의 은행 계좌 및 모든 재산의 동결시키며, 심지어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Joint Bank Account) 계좌라 할지라도, 우선은 사용이 제약된다고 한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은행 계좌가 현지 은행이 아닌 글로벌 은행(HSBC, City Bank, SC Bank 등등)의 UAE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Offshore Bank Account는 예외).
5. 이렇게 은행 계좌가 우선 동결되면, 생존한 배우자(예: 부인)는 법원을 통해 검인("Probate")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 계좌 (및 기타 재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유언장이 미리 작성돼 있다면 법정을 통한 검인 절차가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고 또한, 사망한 유언자의 바람에 의거한 적절한 사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UAE도 상속세가 있는가?
UAE에는 상속세가 없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일반적인 등기 변경에 따른 인지세(Transfer Fee) 부분은 있겠으나, 이는 상속세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나 부동산이 국외에 있더라도 본국 (한국)의 상속세 납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한국의 세법에 관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긴다.
Sharia Law는 이슬람 율법이니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
원칙은 그러하나 상속에 관한 부분(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무슬림이 아니라도 Sharia Law가 그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곳 현지인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규정인 Sharia 원칙에 따라 유산이 상속되는 것을 이해/동의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유언장 작성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Expat)의 경우, 적절한 유언장이 있어서 유언자의 유지가 Sharia Court에서 올바르게 해석되고 또한 이곳 UAE 상속 법규가 아닌 본국의 법규로도 사후 절차가 적용/집행될 수 있겠다.
여기서 불분명한 것은 이곳(예: 두바이 &아부다비)에 위치한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의 본국 법규를 따를지 아니면 이곳(아랍에미리트)의 Sharia Law를 따라 분배돼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관계 법령 2가지 중, Civil Code 법령에서는 상속에 관한 적용 법규를 외국인의 국적·국가의 것을 따른다고 돼 있으나, 이후 조항 중에는 상속에 대한 것이 UAE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UAE 법규가 적용된다고 또한 말한다. 이후 2005년에 제정된 Personal Affairs Law에서도 이 부분(이곳에 위치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
결국, 결정은 Case by Case로 법원에서 검인을 승인하는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대비해 정확하고 명백한 유언장을 작성해놓는 것이 가장 옳은 조언이라고 하겠다.
UAE 내에서 서명한 유언장만이 효력이 있나?
아니다. 자신의 국적 (한국)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유언장이라면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외국에서 발급/서명된 모든 서류가 그러하듯이 한국에서 서명된 유언장이라면, UAE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 이곳에 서류가 오면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증을 신청하고 아랍어로 번역해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약속한 선물(혹은 증여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일전에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생활할 때도 가끔 받았던 질문이다.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사망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재산의 일부 혹은 특정 물건(예: 자동차, 예술품, 등등)의 선물을 약속했던 경우(그러나 선물이 미처 사망 시점 이전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약속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가가 질문의 요지이다.
대가(Consideration)가 있는 계약관계가 아닌 단순 선물의 약속인 경우 그리고 그 선물이 사망 시점 이전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선물을 포함한 모든 사망인의 재산은 Estate(상속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사망한 사람의 사전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인 기본 해석이다. 물론, 중요한 요점은 선물을 사망 시점에 누가 소유(Possession)하고 있느냐가 현실적인 이슈일 것이다.
역외지주회사(Offshore Holding Company)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기?
현재는 상속 부분에서 UAE에 위치한 부동산 상속이 어느 나라 법규를 따를지 명백하지 않고, 특히 대부분 부동산의 경우는(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아니라도) 등기 이전(transfer fee)에 따른 소유권 변경 비용이 (약 2%) 있기에, 노련한(?)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은 처음에 사업체 혹은 부동산 인수 및 등기를 할 시기에 개인의 명의가 아닌 Offshore holding company 복수 소유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Offshore company에 대해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넓은 주제이기에, 여기에서는 상속과 연관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검인("Probate")이라는 법정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이전엔 부동산의 매매 혹은 소유권 변경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나 결국 전문 투자가들은 UAE의 0% 세제를 더 확실하게 활용하고자 특정 부동산 인수 때에 Offshore company를 설립해 이 역외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Holding)하는 구조를 많이 이용한다. 물론, 개인 소유와 비교해 장단점은 각각 있다.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할 Offshore company의 유지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은행이 융자를 해주는 기준에 Offshore company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소유권 상속을 더 확실하게 사전에 대비하는 목적이라면, 이런 offshore company 구조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주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하고, 지주 역할을 하는 법인(Offshore company)의 주식만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써 UAE에 있는 부동산 혹은 사업체의 법적인 등기주가 변경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오너(수혜자"Beneficiary")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지주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법적인 등기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고 법인의 주식만 거래되는 것이기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주가 사망해 그의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불해야 하는 Transfer fees 또한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할 만하다.
[상기 내용은 한정적인 자료만을 토대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특정 Case마다 고려할 다른 요소가 항상 있고, 이 나라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중요한 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길 부탁 드린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