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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월까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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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집 사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부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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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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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오는 6월까지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1%가 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됐다.
적용 시점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1일부터로 3월22일 이전 거래도 개정된 인하세율을 적용받는다.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기준)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감면 기간 추가 연장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테크 수혜가 기대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천435가구로 서울(113만4천579가구), 경기(196만3천479가구)에 집중됐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전국 7만9천476가구, 12억원 초과 규모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6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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