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Q.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 따라서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행동강령 규정 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9조
Q.공직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직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0조 제2항
Q.공직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 범위(10만원) 내에서만 허용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첫댓글 이중지급인지 여부도 잘 판단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