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현대해상마음플러스(+)상해종합보험(Hi2504) | 2025.08.01 | |
20250808135240701.pdf
현대해상약관자료
1-37 척추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척추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 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척추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척추골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8] ‘척추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S32요추 및 골반의 골절Fracture of lumbar spine and pelvis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요천추 :Lumbosacral :
신경궁Neural arch
극돌기Spinous process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척추Vertebra
척추궁Vertebral arch
다음의 세분류는 보조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A fracture not indicated as closed or open should be classified as closed.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고관절의 골절 NOS(S72.09)Fracture of hip NOS
S32.0요추의 골절Fracture of lumbar vertebra즐겨찾기
요추의 골절Fracture of lumbar spine
S32.02L1 부위의 골절Fracture of L1 level즐겨찾기
S32.03L2 부위의 골절Fracture of L2 level즐겨찾기
S32.04L3 부위의 골절Fracture of L3 level즐겨찾기
S32.05L4 부위의 골절Fracture of L4 level즐겨찾기
S32.06L5 부위의 골절Fracture of L5 level즐겨찾기
S32.09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Fracture of lumbar vertebra, level unspecified즐겨찾기
S32.1천골(薦骨)의 골절Fracture of sacrum즐겨찾기
S32.2미추의 골절Fracture of coccyx즐겨찾기
S32.3장골의 골절Fracture of ilium즐겨찾기
S32.4절구의 골절Fracture of acetabulum즐겨찾기
S32.5치골의 골절Fracture of pubis즐겨찾기
S32.7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Multiple fractures of lumbar spine and pelvis즐겨찾기
S32.8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lumbar spine and pelvis즐겨찾기
S32.82좌골의 골절Fracture of ischium즐겨찾기
S32.83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Fracture of lumbosacral spine, part unspecified즐겨찾기
S32.88기타 골반의 골절Other pelvic fracture즐겨찾기
S32.89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Fracture of pelvis, part unspecified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척추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척추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58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95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94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94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9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