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장기렌트카를 운행중 너무졸려 등록되지 않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운행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읍니다.
결과는 우리측 과실10% 상대방90%로 상대방측의 요구로 진행중인데.
물론 우리측은 렌트카 업체에서 운전자 등록이 없는 무자격자라 보험처리 불가라해서 양측 대물 처리 부담금은 현금처리를
했구요,
문제는 우리측은 탑승자 5명 전원 합의를 마쳤는데 상대방 (단독운전)운전자는 진단4주라는데 병원을 옮겨다니며 퇴원도 합의도 하지않고 있다하네요.
상대방 운전자 치료비및 우리측 대인 보상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책임보험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아니면 대인 부담금도 전액 현금 배상처리해야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랜트카의 경우 제3자 운전시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접수하면, 책임보험(대인)은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렌트카 회사에서 정한 면책금은 내셔야합니다(이건 보험제도와 무관).
다음으로 종합보험으로 대인과 대물이 가능한지인데,
렌트카 보험 자체는 통상 연령특약 외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무단운전에 따른 구상금을 납부해야 힙니다(무단운전의 경우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운행자책임이 있으면 보상하고 무단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도 상대방 보험사에 90% 받고 남은 금액)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님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렌트카회사에 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접수시켜두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