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분양 /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주택 등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을 말하죠... 반값아파트, 반쪽아파트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나, 대신 입주자는 빌려쓰는 토지에는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토지를 임대받은 지 40년이 지난 뒤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전매제한도 기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10년인 데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5년에 불과하고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매매와 전대도 자유롭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의 가격상승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합니다. 흔히 말하는 월세를 납입하는 거죠...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반값 아파트 혹은 보금자리주택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장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의 60% 가까이가 토지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분양가로 40년 이내, 협의에 따라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토지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한 데다 보증금 전환 시 임대료를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분양'의 성격을 띄고 있는 데다 분양가가 낮아 일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적기 때문이죠. 토지를 공공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낮고요.
단점은 토지를 빌려쓰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를 토목공사한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 즉 지료는 2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 한도 비율(현행5%)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이라고 봤지만 수분양자는 '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는 것은 '월세'와 다름없죠...
내집마련의 주된 목적이 주거안정과 자산 증식인데 토지임대부로는 자산증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축물 소유권만 있는 '반쪽'짜리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고, 토지가 공공 소유라 향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기도 어렵습니다.
시장에선 토지임대부주택의 이같은 한계점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사업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