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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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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
= |
연금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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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세율 |
8%~ 35%의 초과누진세율 |
=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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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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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감세액 |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중요한 부분은 연금소득세 산출시 개인연금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직역연금등의 공적연금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후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세율에 누진세적용을 받는다는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5.5%는 원천징수세율로써 연금총액이 6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기에 이 경우는 상당한 메리트가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총연금액이 산출되어지는 만큼 600만원이하로써 분리과세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누진세가 적용이 되면 최소 8%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에 연금저축의 5.5% 연금소득세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5%세금이 아닌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당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과 군인, 교원처럼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금으로 인한 수령액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연간 2000만원이상을 수령하게 되어지는데 이 경우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으로 인한 세율을 낮추는 역할이 아닌 세금이 상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전 소득이 높았던 시점에 비하면 상당히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8000만원초과시 소득환급효과가 924000원임을 감안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환급효과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징수를 당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역연금으로써 월 200만원씩 수령하며 개인연금은 월 20만원씩 20년납입 10년거치를 하여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는 가정을 하여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연금의 원리금은 10857만원이 되어집니다. (연복리 4%)
따라서 20년간 매월 66만원가량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을 가입하였을 경우
총연금액은 3192만원으로써 연금소득공제는 최대한도인 600만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은 2592만원이 산출이 되어지며 종합소득공제대상으로써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추가공제와 표준공제를 받는다고 할 경우 260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332만원으로써 세율구간은 17% 구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총 329만원이 산출이 되어지는데요. 원천징수로써 기납입세금이 직역연금이 341.8만원 연금저축이 43.56만원으로써 385.36만원을 납입하였으므로 56.36만원이 환급되어집니다.
2)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총연금액은 2400만원으로써 연금소득공제는 580만원이 이루어져 연금소득금액은 1820만원이 됩니다.
역시 종합소득공제를 통하여 260만원의 공제가 발생하며 과세표준은 1560만원이 되어집니다.
세율 구간은 역시 17% 구간으로써 세금은 184.72만원이 됩니다. 기납입세금은 동일하게 341.8만원으로써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환급액은 157.08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100.7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상위 구간인 8000만원 초과시 최대 92만원가량의 환급효과를 보았던 것에 비하여 오히려 연금저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8만원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한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아닌 실질적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원들처럼 연금액수가 높은 경우는 연금저축이 과세이연보다 세금에서 더 불리해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이때 연금저축의 금액이 누적될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더욱이 위의 예는 20년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보고 가장 연봉이 높을 시점인 10년간은 거치로써 소득공제효과를 제대로 보지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만원의 세금징수가 발생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국민연금처럼 수령액수가 작은경우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역시 수령액수가 높아지고 차후 퇴직연금과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액수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5.5%의 원천징수세율 뒤에는 누진세율이 존재하며 이는 총연금액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총연금액에는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도 포함된다는 점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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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위의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1. 현재 과세 표준금액과 20 ~ 30년 후의 과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과표는 지금 연금 수령자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지금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0년 이전 연금 불입부분은 비과세였습니다.
위의 글을 보시면 지금의 과표를 20 ~ 30년 뒤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개인에게 비교했죠. 당연히 20 ~ 30년 뒤의 과표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과세표준은 지금의 40년 전인 1968년도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표를 따르자면, 우리는 모두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968년 2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
그렇다면, 20 ~ 30년 뒤의 과표를 지금 예측할 수 있을까요?
2. 소득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소비로 이어진다? 즉, 소득공제 후 재투자되는 금액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56만원을 환급받지 않더라도 30만원만 10년 동안 환급받고 이 금액을 매년 투자를 하게 되면 55세에는 투자수익 5% 가정시 10,011,868원이 10% 가정시에는 47461,898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 재투자시 예시표 >
나이 |
투자기간 |
소득공제액 |
5% 투자수익 |
10% 투자수익 | ||||
수익율 |
투자금액 |
투자결과 |
수익율 |
투자금액 |
투자결과 | |||
27 |
1 |
300,000 |
5% |
300,000 |
315,000 |
10% |
200,000 |
220,000 |
28 |
2 |
300,000 |
5% |
615,000 |
645,750 |
10% |
520,000 |
572,000 |
29 |
3 |
300,000 |
5% |
945,750 |
993,038 |
10% |
872,000 |
959,200 |
30 |
4 |
300,000 |
5% |
1,293,038 |
1,357,689 |
10% |
1,259,200 |
1,385,120 |
31 |
5 |
300,000 |
5% |
1,657,689 |
1,740,574 |
10% |
1,685,120 |
1,853,632 |
36 |
10 |
300,000 |
5% |
3,773,368 |
3,962,036 |
10% |
4,545,433 |
4,999,976 |
41 |
15 |
0 |
5% |
4,815,880 |
5,056,674 |
10% |
9,151,995 |
10,067,194 |
46 |
20 |
0 |
5% |
6,146,418 |
6,453,739 |
10% |
16,570,909 |
18,228,000 |
51 |
25 |
0 |
5% |
7,844,561 |
8,236,789 |
10% |
28,519,145 |
31,371,059 |
55 |
29 |
0 |
5% |
9,535,112 |
10,011,868 |
10% |
43,147,180 |
47,461,898 |
단순 수익율 5% - 이는 채권형 펀드 평균 수익율임을 가정하더라도, 위의 글에서 언급했던 연금소득세 상승분 월 8% 분을 20년간 납부하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군인, 공무원, 교사등 직역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환수당한다는 것은 큰 변수는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과세 혜택보다 더 큽니다.
3. 연금저축은 불입기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면 매년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25만원씩 적금을 하게 되면 12,512원을 과세하지만, 연금저축은 비과세입니다.
끝으로 연금저축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은 다 이유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후에 과세를 하며, 향후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늘린다고 해도
국가가 미치지 않는 이상 연금소득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나, 이 이상 연금 소득세를 늘리긴 어렵습니다.
저도 장단점을 잘 따지고 내린 결과입니다.
노후준비로 아마 가장많이 추천하고 추천받는 상품이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일 겁니다.
소비자분들이 연금저축 / 연금펀드는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위의 글을 예로 하면서 반대할 겁니다.
금융상품은 다양합니다.
노후/장기 투자를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로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외골수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은행적금, 인덱스 펀드, ETF, 우량주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노후 대비를 연금저축(펀드)을 할까? 변액보험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위의 글과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저역시 300만원 공제한도에서 60만이 모자라 뒤늦게 연금 저축 들려 했거든요. 막연히 세금만 공제 받으려 ? 정말 감사합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 조금 빨리 퇴근해야 할까봐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저소득자의 경우(과표도 낮기도 하고) 해약 가능성 때문에 해약하면 원리금(원금+이자)에서 22%추징연금저축 비추천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추천합니다.(강추)..그리고 연금수령시 세금 걱정 안하게 하려고 납입기간 10년/ 연금개시 연령 55세,,즉 연금수령액 작은 금액이 되도록 설계,,,또한,,,몇 년후에는 궁극적으로 연금소득과세시,,기본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걱정할 내용 아니라는 의견입니다.....^^*..예를들어 고소득자...연간 납입액의 27% 내지는 36%의 경우 극단적으로 연금 수령하지 않고 해약하여도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