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년에 실시하게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 4. 공포된「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사항
「공직선거법」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시․도의회에 의결 요구할 수 있는지?
사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이 일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지역간의 거리가 수십km나 동떨어진 읍․면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재조정이 불가피 함.
(갑 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은「공직선거법」제24조제7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지사에게 제출할 ‘안’을 마련한 것임. 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제출받아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불합리한 선거구획정은 일부 수정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을 획정하고 이를 시․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각종 조례안의 일반적 확정절차의 예와 같이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필요시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을 설)
「공직선거법」제24조제10항에 “시․도의회가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여 시․도의회에 그 조례안의 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부칙에서 정한 법정기한 까지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때 조정할 수 있을 뿐임.
□ 강원도의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만일 시․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작성할 수 없다면「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및 처리,「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19에 규정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지방자치법」제5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안발의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 경우, 의안발의권이 없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의안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안발의권을 기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또한, 이와 관련한 현행「공직선거법」에는 시․도지사가 조례안을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공직선거법」부칙의 규정에 얽매어 시․도지사의 조례안 조정은 그 때 가서 할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정기한 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음.
(2005. 11. 7. 강원도의회의장 질의)
【 답 】귀견 을설과 같음.
(2005. 1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군비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종전의 논농업직불제와 변경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그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년 지원하여 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WTO와 DDA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직불제 50% 수준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 군비 직불제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공직선거법」검토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급 현황(국비 50% 수준 준용 매년 지급)
(단위 : 백만원)
년도국비도비군비비고계31,203백만원2,879백만원10,804백만원‘05년9,500백만원사업비로 전환‘04년7,144백만원595백만원3,650백만원쌀소득등보전직불제‘03년6,649백만원871백만원3,271백만원논농업직접지불제‘02년5,215백만원822백만원2,608백만원〃‘01년2,695백만원591백만원1,275백만원〃
나. 농지 및 대상농가 :‘98. 1. 1 ~ ’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실경작 농가(2004년 8,195농가). 끝.
(2005. 11. 23. 부안군수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2005. 11. 23. 시달한「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지방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쌀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1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질의회답
1.「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시 수정이 가능한지?
(갑 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함.
(을 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도 조례 개정은 시․도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정이 가능함.
2.「공직선거법」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중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의원정수를 시․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시 수정할 경우(같은 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제외)
가.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과 구역별의원정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지도과-2430, 2005. 9. 30 질의회답 관련)
나. 하나의 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의원정수가 4인일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4인 선거구를 2개의 선거구로 분할 수정이 가능한지?
3.「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제2항의 “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가.시․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도 포함되는지 ?
나.예를 들어 시․도의회에서 ‘05. 12. 16.에 ‘조례안’을 ‘부결’하고 회기를 마친 후 ‘05. 12. 17일부터 12. 31. 사이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다시 조례안 의결이 가능한지?
다.의결이 가능하다면 시․도지사가 조례안을 제출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조례안 제출도 가능한지?
라.만약 조정조례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부결시킬 때에는 ‘06. 1. 15. 이내에 다른 조정조례안 제출이 가능한지?
마.귀 위원회의 질의회답(지도과-2430, 2005. 9. 30) 3번을 보면 “시․도의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다면, 시․도지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⑴시․도지사가 조정조례안 마련시「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포함하여 조례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⑵아니면「공직선거법」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중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만(지역구 시․군의원정수가 4인일 경우 2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 포함)을 수정할 수 있는지?
(2005. 11. 10. 전라북도지사 질의)
【 답 】 1.문 1에 대하여
귀견 갑설과 같음.
2. 문 2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함)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가.문 3 가 내지 라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획정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임.
나. 문 3 마에 대하여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도지사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는 없으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함)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임.
(2005. 1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의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린우리당 연말 정당 활동시 선거법 저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 1.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행사로 김장 김치를 담가 직접 전달하는 것
문 2. 연말연시 군부대 장병을 위문방문해서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
(2005. 11. 4. 열린우리당 법률지원단장 김학재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임.
(2005. 1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의 정책현수막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정당의 명의로 아래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막 내용
1. 평화와 번영의 하나되는 공동체 ○○당이 건설하겠습니다.
2. 양극화 해소로 더불어 사는 선진한국 ○○당이 건설하겠습니다.
○ 게시장소 : 서울시 자치구마다 2매
(2005. 11. 24. 정상국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2005. 1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모범공무원 등 선진지 견학에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우리시에서는 자체사업계획과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통한 근무능률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광역시 승격 시(1997년)부터 매년 모범공무원(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격려여행)을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에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격려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참고로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우리시와 유사한 명목으로 공무원 격려여행을 기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의견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다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의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현 시장의 임기 개시전인 1997년부터 실시해온 계속적인 사업이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휴양, 후생, 보건, 안전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갓이므로 금년에도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 11. 1. 울산광역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을 수여하면서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1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사에서 음식물․부상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개정된「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 상황
「청소년기본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임) 및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놀이문화를 증진하고 있는데 이에 부수하여 수상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위 공선법규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부상의 수여가 금지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실상 행사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
□ 질의 사항
1.「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일정한 음식물이나 기념품 또는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2.「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부분 중 ‘부상’의 종류와 범위
3.「청소년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시설(직영, 위탁, 개인시설)이나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등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단순한 전달을 말함)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 청소년위원회 의견
○「청소년기본법」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3조는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제4조는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육성사업에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행사에 일정한 상품이나 음식물제공 및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금지의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 남발로 인한 부정선거의 방지와는 본질적으로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공직선거법」제112조 ①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 라도 그 선구구민과 연고가 잇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시설이나 단체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이 한정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개념인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청소년기본법」 제60조는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2호 자목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장의 수여
이외에도「청소년기본법」상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등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 10. 19.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 등의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음식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부상’이라 함은 상장 외에 덧붙여 주는 상금이나 상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장학금은 부상에 해당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자목 또는 동조동항제4호 가목․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2005. 1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질의회답
【 문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 선관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방식은 출마자 또는 후보자와 대리인(성우)의 음성을 녹음한 후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수신 가부를 확인한 후에 선거운동(지지호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ARS시스템 : 출마자등의 음성을 녹음한 후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방식임.
2. 당내 경선과 본 선거에서 모두 가능한지 여부
(2005. 11. 9. (주)세종비즈앤리서치 본부장 서정호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2005. 1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근조화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와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조사의 경우에는(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만) 근조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민의 조사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표시한 근조화를 근조기처럼 천이나 헝겊으로 만들어 헌화하고, 조사가 끝나는 날에 회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대해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끝.
(2005. 11. 24. 국회의원 김재원 질의)
【 답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보통인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선거일전 180일전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의 범위에 관한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당내경선은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헌 제88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제2항 및 제91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제4항은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공직자후보를 심사하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외에 당헌상 규정하고 있는 면접 또는 후보간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30.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에 한정되는 바, 귀문의 면접 또는 후보자간 토론회 등의 방법은 위의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제52조(등록무효)의 규정에 따른 등록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5. 1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기관지의 일반선거구민 대상 배부에 관한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당이 발행한 정당기관지를 당해 정당 소속 당원들이 일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배부하는 것이「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지 회답하여 주십시오.
(2005. 9. 27. 최진환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이 당해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한 기관지를 소속 당원들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0.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사무장 등 선임에 관한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자치위원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되어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해 선거구역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11. 16. 윤시한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2005.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 관련 홍보관 설치․운영에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량으로 인해, 도심교통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장래에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1999년부터 새로운 교통수단인 즉 노면 경량전철(TRAM)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타당성검토,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추진 등 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처리를 6년여 동안 수행하여, 조만간 건교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민간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7년여 동안 버스업계,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현재의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경제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경전철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고, 5,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불가피 일부 4차선 도로에 노면 경전철이 설치되는 관계로, 상당히 걱정스럽게 여기는 시민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전통문화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노면 경전철에 대해서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 반상회보, 극장홍보, 공청회, 세미나, 경전철 찬․반 토론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1960년대 서울 종로의 경전철만 연상하고 있고, 또한 폭 25M 4차로의 도로에 경전철과 버스, 택시, 자가용 등이 공존하면서 통행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 경전철의 유용성을 널리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포함하여 경전철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전철 사업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직무상의 소임 행위라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소 의문시되기에,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보다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반여부와 관계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 등등과 관련하여 의문시 됨
※ 참고사항
□ 전주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계획
○ 시스템 및 노선 : 노면경전철(Tram), 24.29Km
○ 소요사업비 : 4,671억원 정도(민자60%, 국비 2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001년 ~ 2013년(1단계 2010년, 2단계 2013년 완공)
○ 추진일정
- ’99. 3 ~ 12 : 전주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교통개발연구원)
- ’00. 7~ ’00. 12 : 전주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 ’01. 8 :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전주․김포․부천․강남중 전주경전철만 유일하게 사업성 인정)
- ’01. 12~ ’03. 2 : 전주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삼안건설기술공사)
- ’04. 12~ ’05. 10 : 전주경전철 기본설계 추진(동명기술공사)
- ’04. 12. 24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신청
- ’05. 10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06. 1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
- ’08. 1 :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 착공
- ’13. 06 : 사업완료(준공)
□ 「전주 경전철 사업」홍보관 설치 운영계획
○ 사업기간 : 설치 2005. 11 ~ 2006. 4(6개월)
운영 2006. 5 ~ 2013. 7(7년)
○ 소요액 : 9억원
○ 시설내역
- 경전철 역사관 : Tram소개 및 모형 전시
- 경전철 세계관 : 경전철에 대한 각국의 시스템 홍보
- 영 상 교육관 : 경전철 영상 홍보물 상영
- 전주 경전철관 : 경전철 사업개요 및 도입배경 설명, 구축 전․후 비교사진 게시
- 경전철 체험관 : 모형 경전철 탑승 및 모형 등 기념품 판매
□ 홍보관 개관시기(2006. 4월중)
○ 전주경전철은 2005. 10. 17에 건교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5년도 중에 민자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안 심의를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여 2006년 1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제안 공고를 하고 2006. 6월 민간사업제안서 접수하게 됨.
○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한편으로 민간제안 사업자들은 99년 전주경전철 타당성 검토 이후 버스업체의 경영악화 등 반발에 사업추진을 못한 점과 팔달로(폭 25M) 구간의 노면전차 통과에 따른 애로 사항을 의식해 전주경전철 사업제안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임.
○ 민간제안사업자의 제안서 평가에 의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제안공고 이후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자를 접촉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우리시의 구상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부족하여 홍보관에 경전철이 활성화 되도록 환승주차장 계획과 버스 노선개편 내용 등을 담아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안을 유도할 계획임.
○ 경전철 홍보관 구축으로 민간사업 제안시 팔달로 트랜짓 몰의 청사진을 우리시 구상대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능한한 조기에 홍보관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내 용 -
문 1. 경전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체감 기회를 널리 제공함으로써 경전철 건설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 관계로 2006년 4월경 개관을 목표로 경전철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또한 4월 중 홍보관을 개관하는 경우에 개관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홍보관 설치기간 : 2005. 11~ 2006. 4(약 6개월소요),
홍보관 운영(2006. 5 ~ 2013. 7)은 경전철 관련 안내․설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요원확보가 용이한 민간에 위탁(예산지원)하여 운영․관리할 계획임.
문 2. 만일, 홍보관 설치․운영 관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 될 경우에 설치 및 운영시기(선거 이전, 선거 후)와 관련 있는지, 또는 선거일정과는 관계없이 운영방식(민간위탁, 시직영)과 관련 있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의 다른 요인과 관련 있는지?
문 3. 홍보관 설치․운영이 적합 및 무방할 경우에, 홍보관 운영과정에서 홍보관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물(팸플릿 등)을 비치하여 배부 할 수 있는지?
(2005. 10. 13. 전주시장 질의)
【 답 】 1. 홍보관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경전철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관 개관식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홍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임.
2. 홍보영상물의 상영 및 홍보물의 발행․배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홍보관을 운영(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면서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거나 팸플릿등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홍보영상물 또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여 상영․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포상에 관한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제1호 소정의 기간개시일(2005. 5. 31)전에 제정된 해당 자치단체 포상조례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소속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면서 수상자의 본봉액에 해당하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문 1. 위 경우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문 2. 위 경우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 후단의 소정 기간 개시일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해온 금품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문 3. 위 경우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4호 단서 후단,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제3호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문 4. 위 각 해석에 있어서 포상금액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직무상의 행위라도 허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문 5. 위 각 해석에 있어서 포상금액이 본봉액 상당이라는 이유로 이를 통상적인 포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부
문 6. 위 각 해석에 있어서 포상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2005. 11. 8. 변호사 표재진 질의)
【 답 】 문 1 내지 6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이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인지의 여부는 부상수여의 시기․대상․방법․범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5. 1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시정홍보영상물 방영에 관한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합뉴스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들의 시정관련 홍보영상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상 선거법에 위반하는지와 위반될 경우 적용 시기를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장 소 : KTX 및 새마을호 열차
○ 운행구간 : 서울 ↔ 부산, 용산 ↔ 광주․목포
○ 방영구간 : 열차운행구간 중 적의구간에서 1-2회 방영
○ 방영시간 : 매일 05:00 ~익일 00:45(열차운행시간 내)
(2005. 11. 24.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장영섭 질의)
【 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연합뉴스에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방송에 해당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방영할 수 없을 것임.
(2005. 1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아목의 소속 상근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상근 인력이란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 근무자(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일용자)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상근직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300일 이상 일용 근무자도 포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에서 상근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법령․자치법규․지침 등에 의하여 고용되는 일체의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포함한다)
2. 청원경찰법에 의거 고용되는 청원경찰
②~④ (생 략)
(2005. 11. 30. 서산시장 질의)
【 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소속 상근직원에는 귀문의 상근인력(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함)이 포함됨.
(2005. 1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