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접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호주인이 자발적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는 것은 여전히 전체 사망자 중 적은 수를 차지하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선단체 Go Gentle Australia가 발표한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획기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노던 테러토리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합법화된 자발적 안락사를 통해 2천460명이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빅토리아 주는 말기 질환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사망 여부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주가 된 바 있습니다.
자선 단체의 린다 스완 대표는 의료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친절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인해
"자발적 안락사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반대론자들의 끔찍한 예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스템은 안전하게 그리고 큰 연민과 더불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의 전형적인 신청자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70대였으며
남성일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신청자는 교육 수준이 높고 영어를 구사했으며 5명 중 4명이 완화 치료(palliative care)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자택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한 접근 장벽
자발적 안락사는 전체 사망 중 0.5%에서 1.6% 사이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접근 장벽이 높습니다.
스완 대표는 이 서비스가 "개인 주도" 과정이지만
보호 조치와 접근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자발적 안락사 선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남호주와 빅토리아 주의 "금지 조항(Gag clauses)"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옵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더 많은 의료 전문가가 자발적 안락사 교육을 수료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호주 약학 협회와 호주 간호 및 조산사 연합을 포함한 17개 건강 관련 기관들은
신청자들이 신청 절차 과정에서 전화나 이메일 및 텔레헬스(telehealth)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신청 당사자들은 모든 인터뷰에 직접 참석해야하며,
이는 특히 지방이나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항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