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 기간 ㆍ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상속세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는 법무사마다 다른 것이 동일하지만, 지식이 없는 일부 법무사들이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기간 ㆍ 기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가지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동산시세 대비 5 ~ 20% 사이로 금전피해를 받게 되니, 6개월 안에 모든 처리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법무사든, 세무사든 잘하는 업무가 있고,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에 대해 지식이 없는 법무사, 세무사들이 잘못 설명하여 올린 인터넷 글로 인하여 피해보는 분들이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어떤 업무 위주로 하는지에 따라 전문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프로필, 카페 등을 확인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업무 글이 많다면, 그 법무사는 부동산 상속등기 전문이 아닙니다.
민사 ㆍ 개인회생/파산 ㆍ 경매 ㆍ 법인/상업등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ㆍ 공탁 등은 소유권이전(상속, 증여, 이혼, 명의변경) 업무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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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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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종류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