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심 판결에서 개인적으로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는 판결이었다.
첫째는, 삼성이 미르-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둘째는,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 스포츠에 대한 삼성 지원금 77억 9천 735만원의 자금중 36억원만 재산 해외도피로 인정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재산 해외도피죄는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권유시니 미르재단에 수백억원의 돈을 아무 미련없이 기부했던 것일까? 기브 앤 테이크다. 지금시대가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돈을 않내면 조금 껄끄러울수는 있겠지만 기업운영의 큰 차질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의 은근한 압박에도 돈을 않내고 버틴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르재단에 출연을 요청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돈을 지불하였고 이후 정부의 친기업 법안들이 대거 상정되어 밀어붙이기에 들어간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포괄적 뇌물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재판부가 이것을 뇌물로 규정하여 다시는 정권과 기업의 유착이 없도록 판결의 선례를 남겨야 되거늘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못박음으로 삼성을 포함한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정경유착의 뿌리를 남겨두게 되었다.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 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 77억 9천여 만원중 36억원만 해외 도피 자금으로 규정한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77억원 모두를 해외도피 자금으로 인정하면 이재용의 형량이 이 죄 하나만으로 10년으로 늘어나버려, 결국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36억원만 해외 도피자금으로 인정해 양형을 맛사지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리 한심한 수준이니 법치가 바로 설리가 있겠는가?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길고 긴 싸움이 남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1심판결 수준이라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다. 눈먼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내팽개치고 칼을 거머쥘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더 신사적인 편이니 칼을 드는 대신 똥을 한바께스 퍼와 법원에 뿌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