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서가 깊에 배인 한인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혼선을 빚는 법이 몇가지 있는데 이혼사유가 없어도 한쪽이 원하면 일방적으로 이혼이 되는 미국의 가정법과 사유가 없어도 종업원을 언제든 해고시킬 있는 미국의 고용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가끔 시간이 남을 때 재미있게 보는 한국 TV프로중에 '부부 클리닉'이라는게 있다. 이 프로를 보면 한국의 가정법이 미국법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살기 싫어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여기처럼 쉽게되지 못한다는 점. 예전에 민권단체에 있을 때도 가정법 문의를 해오는 한인들의 절대다수가 일방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용및 노동법에 있어서도 해고문제와 관련 고용주의 절대권력을 한인들은 모른다.
그래서인지 특별한 해고사유없이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은 자신의 해고가 무작정 부당해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고된 종업원의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고용주는 고용주 대로 혹시나 부당해고로 소송이라도 걸어올까봐 맘에 안드는 종업원을 울며겨자먹기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법과 관련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종업원 해고 관련이다. 해고를 시켜야겠는데 해고통지서는 얼마전에 줘야하며 서면으로 해야되는지 그리고 해고사유 없이 해고시킬 수 있는지등등.
이혼도 그렇지만 같이 한배를 같이타고 가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서로 안맞으면 이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고를 시키자니 언론을 통해 부당해고니 하며 종업원쪽의 소송으로 비즈니스가 거덜난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함부로 해고시키기도 겁나는게 고용주의 입장이다. 종업원이 알아서 떠나주면 좋으련만 그런일은 열에 아홉정도 일어난다.
얼마전 한국의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이 호적에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기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리수같은 성전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성전환자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가 종업원을 해고시킬 때 성전환자처럼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해고를 조심해서 시켜야 된다는 예기를 해주고 싶어서이다.
고용주는 종업원과 따로 계약이 돼있지 않는한 해고를 맘대로 시킬 수 있다. 종업원이 맘에 안들어서 심지어는 비상식적인 이유로도 얼마든지 종업원 해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주의 이러한 절대권력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고용주들은 FEHA(영어로 "피하"라고 발음한다) 라고 불리는 법의 종업원보호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연방법보다 종업원들을 더 넓게 보호한다. 대표적인 예가 성전환자. 고용법상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가 인종이나 성차별수준의 보호단계가 된진 이미 오래고 이젠 한단계 더 나가 성전환자들에게 까지 확대된다. 성전환자 수술까지는 아니라도 신체적으론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과 동일시하며 여성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 테두리에서 보호된다.
사실 대개 한인만을 고용하는 한인직장에선 동성애자 성전환자와 관련된 고용법들이 남의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주류사회 비한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에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