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은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0년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히면서, 대북전단을 핑계로 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자, 군사작전행동계획을 보류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군사합의 채결 이후 서해 5도를 겨냥해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3,400여 회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고도 북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회 국방위나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북한이 포문을 개방하는 동안에도 포 사격 훈련이나 포문 개방 등 대응되는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전이 오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간 약 3600회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제로 군사충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군사합의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국가 간에 맺은 평화협정, 조약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최정상들이 나서서 한 약속이니 신뢰할 만하다고 답한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20세기만 보더라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크고 작은 평화협정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한 그렇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오슬로협정은 이른바 ‘두 국가 해법’으로 양국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협정의 주역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팔 갈등은 계속되었고, 협정 체결 만 30주년을 갓 넘긴 지난달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악의 공습을 당했다. 그 밖에 베트남평화협정(1973년), 독소불가침조약(1939년), 베르사유조약(1919년) 등 처참한 전쟁으로 귀결된 평화협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가 간의 평화는 대단히 전략적인 과제로서 이성적, 과학적인 접근을 요한다. 미국의 대표적 정치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미국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다소 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모든 외교활동의 목적은 국익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타국에 대한 양보도, 지원도 치밀한 전략적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먼저 한 수 접으면 상대방도 으레 따라와 주겠지 하는 사인(私人) 간의 도덕심과 감성을 국가적 문제에 동원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이상의 상위 권위자가 없는 국제체제에서 국방력은 국가가 국익을 위한 배타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외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배타적 입장의 양 국가 간의 평화는 평화를 향한 양국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타협에 도달하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가 민간에 정착할 때에 비로소 찾아온다.
군사 대비 태세를 허물 시점은 이러한 민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더 이상 배타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관계에 이른 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이후 즉각적으로 군 경계를 완화한 것은 민족적 동일성이라는 감성적 가치에 경도되어 국익을 위한 국가적 처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3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한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헌법에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쯤 되면,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가 구체적으로 군사합의에 반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계적 비핵화를 표방한 협정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의 실체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묵은 군사합의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사력 정상화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방력을 갖춘 국가만이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평화를 향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강우경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시론ㆍ기고, 평화 없는 평화협정, 원점에서 시작해야
The law is far and the fist is close.
법치주의의 한계와 사법 불신, 사적 제재 등을 한 번에 녹여낸 명문장으로 동서양에서 널리 통하는 말일 겁니다.
법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현실에서 법치는 통하지 않고 폭력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내포한 의미가 너무 많아 속담처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식 표현으로 ‘법원권근(法遠拳近)’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힘이 비등하면, 조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강하면 굳이 조약을 맺을 리가 없습니다. 맺었던 조약이라도 힘이 센 쪽이 찢으면 그만입니다. 합의서는 조약보다도 훨씬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약속일 뿐입니다. 국회 비준도 없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어느 한 쪽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거기에 제재를 가할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이 이런 걸 겁니다.
아직도 9.19합의서에 목을 매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봅니다. DJ는 북한이 핵개발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김정일이를 믿어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노벨평화상에 눈이 어두웠을 겁니다. 어떤 분도 북한 김정은이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로 나가면 그들이 자신에게 훈장이라도 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서는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휴지조각입니다. 한 번 속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놈에게 당하면 얼간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