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관할 소방서 문의/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근거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시행일시 : 2017. 1. 28. (2016. 11. 2. 전부개정)
- 적용범위 :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 신고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고대상 : 조례 제2조 제2항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 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2.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의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포상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
-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으로 제한
- 위반대상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중부소방서 | 부산진소방서 | 동래소방서 | 북부소방서 | 사하소방서 | 해운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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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소방서 | 남부소방서 | 강서소방서 | 기장소방서 | 항만소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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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761~2 | 760-4861~2 | 760-5061~2 | 760-5161~2 | 760-4961~2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4758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
부산소방안전본부 전화 : 051-760-3000
소방관서 연락처
소방본부 | 760-5713 | 중부소방서 | 760-4173 | 부산진소방서 | 760-4273 | 동래소방서 | 760-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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