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수신
세종시 노동부 이민재 과장
과장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노규헌 근로감독께서 노조에서 고발한 삼성중공업 원청 및 75개 협력사의 노동착취에 대한 조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업무시작은 07시45분에 시작되고 있고, 여전히 중례는 12시45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협력사 대표들은 "앞전에는 07시20분에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12시40분에 중례를 실시하여서 노조에서 2년전에고발하였으나, 얼마전에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의 07시45분 아침체조와 12시45분 중례가 무슨 문제가 있냐"며 오히려, 노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출석하여 항의성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에서는 제발, 시범케이스로 1개 협력사만이라도 사법처벌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전에 고소당시, 삼성중공업의 노동갈취에 대한 증거자료와 증인들까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출석을 시켜주었음에도 박준석 검사를 핑계대며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는 김언지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