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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
| 노란우산 제도(중소기업중앙회) |
○ 의 의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07.9월~)
○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 기 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 가입방법
- (가 입 처)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MG새마을금고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인터넷,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년 1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 공제부금 운용실적(‘19.12월말 기준): 누적부금 14조8천억원, 재적부금 12조
(단위 : 억원)
가 입(누적부금) | 해 약 금 지 급 | 공 제 금 지 급 | 재 적(가입-해약·공제) |
148,076 | 5,288 | 22,632 | 120,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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