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데시벨(㏈)’ 미만 제한 =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댓글 에구~이젠 순정을 끼고 다녀야~~~
작년에 풀배기로 구조변경 103db로 했습니다. 소리 적당하니 좋습니다. 어제 검사했는데 그냥 통과되더군요.
첫댓글 에구~
이젠 순정을 끼고 다녀야~~~
작년에 풀배기로 구조변경 103db로 했습니다. 소리 적당하니 좋습니다. 어제 검사했는데 그냥 통과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