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책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디요...
제가 알기론 자영공사는 미분양분은 재고자산이라서
건설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을 제조할 때 쓰는 계정이던데요...
그래서 공사미수금에 상당하는 공사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책을 못보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증가부분에 Δ유보라는 것은 기초에 Δ유보가 있으면
그 Δ유보에 더해주라는 뜻이고
기초에 유보가 있으면 그 유보에다 차감하라는 뜻 같습니다...
하수의 허접답변이었으니
더 좋은 보충설명 부탁합니당!
--------------------- [원본 메세지] ---------------------
1.
123페이지 문제 5-5의 D공사를 보면 자영공사의 비분양분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답안을 보면
익금불산입 공사수익 12,000,000(△유보)
손금불산입 공사원가 9,600,000(유보)
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처리는 부동산 양도손익에 대한 손익귀속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려면
건설중인자산 9,600,000 / 비용 등 9,600,000
이라는 분개를 추가해서
익금산입 건설중인자산 9,600,000(유보)
이런식의 세무조정을 하고, 공사완료 후에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해서 손익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네여.... ^^:
2.
355페이지 문 14-3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증가항목에
△유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부당상계액을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감소항목으로 넣어놔도 되는 것 아닌가여?
한참 모자라는 질문이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