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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남아 해외에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사람에게 900만원을 떼였습니다. 저도 여자이고 그분도 여자분인데 아이 국제학교까지 보내고 작년에 아이를 한국으로 대학보낸뒤 이곳 생활을 모두 청산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면서 한국에서 돈 갚아주마 하여 저는 그리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아 제가 그분 동생분을 어렵사리 수소문하여 언니분께 돈을 좀 갚아수십사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여 채무자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전화하지 말아달라며 차용증과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이메일로보내주더군요. 물론 차용증에 쓰여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들어가 전자독촉을 하였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 어머니께서 받으신것으로 우체국 등기조회에 나옵니다) 이제 2주후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압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자독촉과 마찬가지로 통장압류도 인터넷으로 할수 있을런지요? 통장압류 절차가 어찌될까요? 제가 아는 은행은 돈을 송금해준 은행 한군데인데 이미 그 은행에는 돈을 두고 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시중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를 걸어야 하는지요? 먼저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 보험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압류를 걸수는 없는지요? 인터넷으로 안된다면 제가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대리인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연로하신 친정아버지밖에 이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위임장을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 아버지께 위임후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압류를 진행하실수 있을까요? 통장압류후에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법원채무불이행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 등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이경우에도 채권자가 해외에 있어도 되는지요? 채무자가 친정집에 기거 하고 있어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역시 제가 해외에 있는데도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요? 이밖에 제가 취할수 있는 압박수단이 뭐가 있는지 하여 어렵사라 이 카페를 수소문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중년 부인이지만 그 옛날 고위 관리직에 계시던 아버지 덕분에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호주에까지 대학유학을 다녀왔던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곳 한인 사회에서도 능력있는 여성분으로 통하였고 그 분의 여동생은 한국의 유력 일간지 부국장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런 소액 채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법한 사람인데 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일이 이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제가 빚을 갚아달라며 카톡을 보냈을때 "나 지금... 여기 파리야..."라고 답장까지 보낸일도 있어서 저는 꼭 돈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서론이 길었습니다. 1. 전자독촉후 지급명형 확정후 통장 압류 방법(해외에 채권자가 있을때) 2. 압류전 어느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보험이 있는지 알아볼수 있는지 3. 채권자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에 대리인을 세울수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및 법원채무불이행 등록도 가능한지 4. 출국금지 방법은(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5. 이런 일에 변호사나 그외에 법률적 서비스를 받는다면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까요.... 돈도 돈이지만 상대방이 신용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끼쳐주고 싶습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였고 자식가진 엄마 마음이라 믿었는데 너무 실망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