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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에 대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원고가 직접고용의무가 생기길 바라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해서 원고가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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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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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