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나) 2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3) 서비스 제공인력
가)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89호, 2024. 5.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