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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싱가포르에서 상표 등록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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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22 | 국가 | 싱가포르 | 작성자 | 민유지(싱가포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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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상위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 – -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지재권 신청건 약 750건 넘어 -
○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곳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지금의 국가 상표법(Singapore Trade Marks Act)은 1883 파리조약 의무를 다하기 위해 1998년 통과됐고 상표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약칭: IPOS)가 관장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상표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했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권장됨. 현재 총 32만6000건의 상표, 4만5000개의 특허, 1만2000여 개의 산업디자인이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음.
□ 싱가포르 국제조약 가입 현황
○ 싱가포르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은 아래와 같음: - 파리조약 - 베른조약 - 마드리드의 정서 - 니스조약 - 특허협력조약 - 부다페스트 조약 - WIPO 저작권 조약 - WIPO 공연 및 음반협약 -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협약) - 1999 제네바 헤이그 협정 (산업 디자인 국제 등록관련 협약) - 상표 등록법에 대한 싱가포르 조약
□ 싱가포르 등록 상표 보호내용
○ 싱가포르는 상표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상표를 등록하면 등록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가 자기 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권장함. 싱가포르 상표보호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등록은 오직 싱가포르 안에서만 유효함. 제 3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새로 상표를 등록하거나 마드리드 협약에 따른 국제상표 등록이 필요함. 싱가포르에 상표등록을 한 후 IPOS를 통해 국제상표등록출원 가능 - 싱가포르에 등록되는 상표들은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상표는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장, 장치, 브랜드, 제목, 레벨, 티켓, 모양, 색깔 등의 포장 혹은 이들의 조합의 양상일 수 있음. 미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상표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상표 사용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음. - 상표등록법은 상표등록 시기에 제한이 없음. 단, 상표침해 소송은 상표등록 이후 시점에만 가능. 상표권은 상표출원 시점부터 유효함. 싱가포르에 등록된 상표 유효기간은 총 10년이며 10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함. - 서비스 마크 도입으로 국제 분류등급이 기존 35개에서 45개로 확대됨. 서비스 마크가 포함되어 이제 제품에 대한 상표보호의 범위가 그 제품과 밀접성이 큰 서비스에까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상표보호는 해당 서비스에 밀접성이 큰 제품에까지로 확대됨.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통계
1 . 2011/2012년 신청/등록 통계
2. 싱가포르를 통해 접수된 국제특허 통계
3. 전체 지재권 등록현황
4. 지재권 갱신건
5. 우리나라 지재권 신청/등록 현황(2012)
□ 싱가포르 상표등록 절차
○ 싱가포르의 상표등록 담당기관은 해당 상표가 싱가포르에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됨. 통상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6~18개월 사이임. 보통 신청기업(또는 개인)은 담당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을 추천함.
○ 통상적인 상표등록 절차 (*첨부: 싱가포르 IPOS에 등록된 서비스에이전트 리스트) - 1단계: 상품/서비스 국제등급 확인 - 2단계: 분쟁가능성에 대한 자가진단 (기존 등록 상표들과의 충돌가능성) - 3단계: 신청서 제출 - 4단계: 제출서류의 완성도 및 규정 준수 여부 심사 - 5 단계: 기존 등록 상표와 중복/충돌 여부 심사 - 6단계: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사 - 7단계: 공개심사를 위해 공고 - 8단계: 상표등록 성공
□ 시사점
○ '지적재산권'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비지니스를 할 때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보호가 중요해졌음. 통상 상표등록은 법인등록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것이 필요하며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추천. 특히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가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은 나라인 만큼 상표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함.
자료원: 싱가포르 IPOS(www.ipos.gov.sg), 싱가포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첨부: IPOS등록 서비스 에이전트 리스트
Official Register of Patent Agents_25October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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