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문맹율이 낮은 것은 세종대왕이 쉬운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이다.
한글을 창제하시기 이전에는 양반들만 어려운 한자를 익힐 수가 있었고 서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아무리 쉬운 글자가 있어도 배워야 쓴다. 논어 에도 '생이지지자 상야 학이지지자 차야
, 곤이학지자 우차야 곤이불학자 민사위 하의(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라고 나와 있다. 풀이하자면, '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제일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어려운 처지에 불구하고
배우면 그 다음이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배우지 않으면 하빠리 백성이 된다'는 뜻이다.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까막눈이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당달 봉사나
다름 없다는 말이다. 6.25사변후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한 세대를 거친 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원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일반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성실함 그리고
통치자들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우리 조부모님은 6.25 사변 때 피난 가셨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재도구 하나라도
건지시려고 집으로 서둘러 가시다가 군경에 의해 학살되셨다. 졸지에 부모를 잃은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시지 못하시고 술로 세월을 보내시므로써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다.얼마 전 정부의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어 신청서를 내었더니 약2년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가 있은 후 정부가 아무리 전쟁중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결론을 내린 후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고개요를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희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와
희생자의 자녀,부모,형제자매의 상기 서류 5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2008년 이전에는 제적등본
이외에는 서류작성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김대중이 특정지역을 위해 호적제도를 없애고 차량번호판도
바꾼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 오쉽팔 사건후 관련자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특혜가 주어지는 덕분으로 질이 낮은 자들이 공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점이다.나라가
바로 서려면 잘못된 제도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 얄팍한 권력이 탐나서 오쉽팔묘지 앞에가서 임의 행진곡을
따라 부른 윤통도 별볼일 없는 인간이다. 이게 나라냐? 백마 탄 내 손님은 언제 올까?
며칠전 조부모의 자녀(막내 고모(97세)분 한분이 생존해 계심),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여러명에게
관련 서류를 떼서 보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관련서류를 떼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한자로 표기 된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한글로 바꾸는데 담당자들이 한자를 몰라 엉뚱한 글자를
쓴다는 점이다. 우리말은 한자어로 된 단어가 70%이어서 한자를 모르면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아무리 한글전용세대라지만 공무원이 되려면 상용한자 정도는 알아야 한다.성명을 주로 한자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행정력이 뒷받침이되어야 하고 강력한 행정력은 우수한 인재가 영입돼야 한다.
다음 사진에는 한자를 몰라 이름과 성을 잘못 기재한 예이다.
남가원을 남계원으로, 도차미를 정차미로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