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 아래 이하는 모두 펌글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로 들어야 하는 엄청난 고가의 세금과도 같은 것이며 먹고 살기 어려워 돈 안내면 그 어떤 세금보다도 빨리 차압경고장 날아오고 통장 압류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집안 가재도구에 빨간딱지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복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세금과도 같이 돈을 걷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면 복지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넣다가 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연금을 살아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 수급액이 적은 한 사람의 돈은 주지 않고 전액 국민연금공단에서 꿀꺽합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 있는 사람이 유족연금으로 몇십만원의 돈을 받으려 한다면 일하지 말고 재혼도 하지말고 집에서 자식 놈들이랑 손가락 빨며 놀아야합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거의 반이하로 짤라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또다시 꿀꺽합니다...
만약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나마도 지급 안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몽땅 꿀꺽합니다...
연금 열심히 내던 분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금까지 착실히 납부한 장애연금을 전액받으시려면 다른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연금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그 나머지 돈은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꿀꺽합니다...
보험금은 일반 보험회사가 지급하였는데 왜 돈은 국민연금공단이 꿀꺽하는건지 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부도로 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연금이 체납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화해서 강제체납 안 당하려면 신용카드로라도 우선 납부하라고 재촉합니다...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내느라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난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처자식 굶겨 죽일 판입니다라고 우겨도 국민연금공단은 그럼 지금 연금내고 굶어 죽은 후에 노후에 연금타서 편안히
살라고 우기는 X들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주기라도 하면 말을 안 합니다...
기껏해야 매달 몇 십만원 정도 주면서 그나마도 앞으로는 해마다 금액을 줄여 갈 예정이랍니다..
더 이상 말하면 욕 나올거 같아서 이만 적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공단에 올려져 있는 한 글입니다....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
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 가고 내줄 때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
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 전에 답답하여 물어 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안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죠” 라고 하니 아무 대답도 안하더군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에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
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이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깎아 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 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 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
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 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 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
우아~~ 이럴수가... 완전 날강도들이었군... 처음 알게된 사실입니다.. 참으로 분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네요... ㅇ넘 웃겨서 웃음도 안나오네... 허허..참나... 근데... 위 사실이 진짜일까요?
국민연금 안내믄 되제^^ 이렇게 말하믄 맞아 죽기밖에 더하겄어이~ㅎㅎ
안냉게 자동차에다 압류 헙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