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15시경, 한 려객이 마약을 휴대하고 연길비행장에 들어섰다가 안전검사인원의 검문에 걸려 비행장공안분국에 련행되였다.
이날 오후, 연길 상해6551취항기에 오를 한 남성려객이 안전문을 통과할 때 경보기가 울리여 안전검사인원은 당장에서 그 남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 검사인원의 검사의기가 려객의 둔부에 대이자 경보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려객이 호주머니에 라이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면서 꺼내기 불편하다고 하기에 검사인원은 책임자에게 회보한 후 려객을 지정된 검사칸으로 데리고 가 검사, 2명 안전원은 려객의 봉제한 바지호주머니에서 라이타가 아닌 은박지에 싼 백색분말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려객이 휴대한 가방에서도 껌통에 든 두봉지의 의심스런 물건을 검색해냈다.
비행장공안분국에 련행된 려객은 지난해 도문시 한 술집에서 마약사용자를 사귀게 되면서 마약을 사용하게 되였는데 사업, 심리적으로 압력을 받거나 신경통이 발작할 때면 마약을 사용, 휴대한 백색분말은 마약으로서 밀매가 아닌 자기용이라고 밝혔다.
려객이 휴대한 마약은 7그람좌우, 마약을 휴대하고 상해 일터로 돌아가려던 남성려객에게는 치안처벌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