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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邦 前(5월10일) 半島, 兩班家는 約 3∼4%에 불과(不過)했다
반도(半島) 조선사(朝鮮史)의 흔적(痕迹)은 없다.
2023년 12월 03일
○ 오늘은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의 허황(虛荒)된 이야기 중에서 호구(戶口)와 관계(關係)되는 황당무계(荒唐無稽)【‘허황(虛荒)되고 근거(根據)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行動)이 터무니없고 근거(根據)가 없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거짓되지 않은, 가문(家門)에서 말해주지 않는, 족보(族譜)에서 말해주지 않는, 솔직(率直)하고 정직(正直)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회원(會員)분들께서는 고개를 끄떡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외면(外面)해버리는 분도 계실 것이라 사료(思料)된다. 그러나 진실(眞實)은 외면(外面)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 쉬고 있는 “이 땅”을 가리켜 “반도(半島)”라고 하며, 또는 조선반도(朝鮮半島), 또는 한반도(韓半島)라고 칭(稱)하기도 한다.
『조선반도(朝鮮半島)』란 “조선왕조(朝鮮王朝) 또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이 사는 땅”이라는 것이고, 『한반도(韓半島)』란 말은 “한국(韓國)【삼한(三韓)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한국(韓國)을 말하는 것이 아님】또는 한민족(韓民族)이 사는 땅이었다”라는 뜻이 내포(內包)되어있다고 짐작(斟酌)이 된다.
반도(半島) 땅의 이름이 “조선반도(朝鮮半島) 또는 한반도(韓半島)”라고 불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반만년(半萬年)을 이 땅에서 영위(營爲)했다고 전해지는 많은 “봉건왕조(封建王朝) 시절(時節)에는 이 땅을 무엇이라고 호칭(呼稱)했을까?”
그 어떤 역사서(歷史書)에서도 “조선반도(朝鮮半島)니 한반도(韓半島)니”하는 말은 기록(記錄)조차 찾을 길이 없다. 도대체 이 땅(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 “왜(倭)”에 의한 정한론(征韓論)【AD 1,873년】이라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조선(朝鮮) 정벌론(征伐論)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역사통설(歷史通說) 논자(論者)들에 의하면 : 본래(本來)는 정조론(征朝論)【조선(朝鮮)을 정벌(征伐)하자】이 맞는 말이었지만 혹시(或是)나 “천황(天皇)을 치자”는 말로 오해(誤解)될까 하여 ‘정한론(征韓論)’이라고 했다고 말하지만 이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조선(朝鮮)을 치자”는 말이 왜 “천황(天皇)을 치자”는 말로 둔갑(遁甲) 될 수 있겠는가? 그 천황(天皇)은 혹시(或是)나 “조선(朝鮮)의 황제(皇帝)”를 말하는 것일까? 아무튼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이 말하는 것은 도무지 신뢰(信賴)할 수 없는 “지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韓)”은 삼국(三國) 이전(以前)의 “한국(韓國)”을 말하는 것이다. 이천여년(二千餘年) 지난 뒤에 갑자기 “이천여년(二千餘年) 전(前)의 한국(韓國)을 정벌(征伐)하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이야긴가?
➤ 『확실(確實)한 것은, 역사서(歷史書) 그 어디에서도 이 땅의 것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이 땅의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흔적(痕迹)이나 근거(根據), 고증(考證)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발굴(發掘)되는 유물유적(遺物遺跡), 왕릉(王陵), 궁궐(宮闕), 성곽(城廓), 지형지세(地形地勢), 특이지형(特異地形), 기후대(氣候帶), 산하(山河), 호수(湖水), 동식물(動植物)과 어류(魚類), 토산물(土産物) 등 그 무엇하나 옛 고전(古典)에서 말하는 것을 충족(充足)시켜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반도(半島) 땅과 옛 한국(韓國)이나 조선왕조(朝鮮王朝)와는 직접적(直接的)인 관련(關聯)이 없다〉는 뜻이다.
존재(存在)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설픈 드라마 세트장(場)을 연상(聯想)시키는 긴급(緊急)하게, 조급(躁急)하게 만들어 놓은 모조품(模造品) 냄새가 진동(震動)하고 있을 뿐이다.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친일사관(親日史觀)』논자(論者)들의 주장(主張)대로라면 :
〈“단군(檀君) 이전(以前)의 토착민(土着民)들과 고조선(古朝鮮) 이래로 기자조선(箕子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삼한(三韓) 78개 나라(國), 고구려(高駒驪), 백제(百濟), 신라(新羅) 및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십(數十) 속국(屬國)들, 후삼국(後三國), 이어 고려(高麗)와 그 속국(屬國)들, 그리고 고황제(高皇帝)의 조선왕조(朝鮮王朝)”까지에 이르는 동안의 통치자(統治者)들이었던 군주(君主)와 제후(諸侯:王), 왕족(王族), 고관대작(高官大爵), 각 지방(地方)의 토호(土豪) 등등의 당시(當時)의 지배계층(支配階層)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면 그 수(數)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밖에 표현(表現)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반만년(半萬年) 이상(以上),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을 맞대며 살아온 세월(歲月)을 생각해보면 : 이 땅에 사는 백성(百姓)들 모두 “상민(常民), 천민(賤民), 노비(奴婢), 노예(奴隸)” 출신(出身)들은 존재(存在)할 수 없어야 한다.
➥ ‘모두가 지배계층(支配階層)의 후손(後孫)들이었다’라는 뜻이다. 나라(國家)의 숫자에 비해 그 나라(國家)를 구성(構成)하고 있는 핵심(核心) 구성원(構成員)들인 백성(百姓)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 “이게 나라냐?” 할 정도이니 말이다.
예부터 “왕족(王族)”은 제외(除外)하더라도, 수많은 고관대작(高官大爵)과 각 지방의 태수(太守), 군수(郡守), 절도사(節度使), 자사(刺史), 현령(縣令), 현감(縣監), 군(軍)의 요직(要職)인 장군(將軍)들까지를 포함(包含)하고, 양반가(兩班家), 사대부가(士大夫家)까지를 말하면 : 조선반도(朝鮮半島)는, 평민(平民)들이 살아갈 수 없었던 나라였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一般) 백성(百姓)들 숫자가 적어도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實情)을 감안(勘案)해 본다면 : 『“양반가(兩班家) 또는 사대부가(士大夫家)”라는 것은 크게 과장(誇張)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근세(近世) 곧 현대(現代)에 후손(後孫)들에 의해 인위적(人爲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의심(疑心)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 국왕(國王)이 조회(朝會)할 때 남향(南向)한 국왕(國王)을 중심(中心)으로 문반(文班)은 동(東)쪽에, 무반(武班)은 서(西)쪽에 섰는데, 이 두 반열(班列)을 양반(兩班)이라고 하였다.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 처음으로 구별된 것은 AD 976년(경종 1)에 실시된 전시과(田柴科)에서였다[네이버 지식백과 / 양반[兩班]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라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왕조(高麗王朝)에서는 : “수백(數百) 명 이상(以上)의 문반(文班), 무반(武班)”들이 “섬돌(石階)” 위에 계신 고려(高麗) 황제(高麗皇帝)를 향해 도열(堵列)하고 있었다고 전(傳)해지고 있다.
➨ 사대부(士大夫) : 높은 벼슬아치나 문벌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였고, 사대부가(士大夫家) : 그 가문(家門)을 일컫는 말이다.
➨ 조선왕조(朝鮮王朝) 시대(時代)를 보면 : • 양반(兩班)은, 지배계층(支配階層)을 말하는 것이고, • 중인(中人)은, 지배계층(支配階層)을 보좌(輔佐)하는 계층(階層)을, • 상민(常民)이란 농업(農業), 어업(漁業), 공업(工業), 상업(商業) 등에 종사하는 계층(階層)이고, • 천민(賤民)이란 공사노비(公私奴婢), 노예(奴隸), 백정(白丁), 광대(廣大), 무당(巫堂), 기생(妓生), 유랑민(流浪民) 등으로 구분(區分)되어 있었다.
이들의 구성비율(構成比率)을 보면 : 피라미드(pyramid)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정상적(正常的)인 엣 봉건왕조(封建王朝) 시대(時代)의 형태(形態)다. 즉(卽),
과거(過去)의 봉건왕조(封建王朝) 때의 지배계층(支配階層)은 소수(小數)일 수밖에 없다. 정확(正確)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대략(大略) 인구(人口) 대비(對比) ‘3∼3.5’% 미만(未滿)일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대한제국(大韓帝國) 말기(末期) 통계(統計) 기준(基準)】
사견(私見)을 전제(前提)로 하는 것이지만 : 〈약 2,900,000호(戶)일 경우 지배계층(支配階層)인 관공리(官公吏), 양반가(兩班家), 유생가(儒生家)는 약 89,050호(戶)로 겨우 3.1%에 지나지 않는다【1910년 5월 10일 조사자료(調査資料) 인용(引用)】〉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은 이것도 크게 부풀려진 숫자일 확률(確率)이 높다. 대한제국(大韓帝國) 말기(末期)의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盛行)했기 때문이다. 관리(官吏)는 두말하면 잔소리요, 쌀 몇 가마로 양반가(兩班家)에 족보(族譜)를 올릴 수 있었던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 오늘날의 현실(現實)을 또 보면 : 대부분(大部分) 국민(國民)들은 족보(族譜)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양반가(兩班家), 사대부가(士大夫家) 출신(出身)이라고 스스로 침을 튀기며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小數)의 양반가(兩班家) 또는 사대부가(士大夫家)니 하는 지배계층(支配階層)의 몰락(沒落)은, 또 일제(日帝)의 식민통치(植民統治)와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친일사관(親日史觀)』 논자(論者)들의 설명(說明)대로라면 : 한반도(韓半島)에서 5 천년(千年)이라는 장구(長久)한 세월을 이어왔다면 지금 한반도(韓半島) 땅에서는 수천(數千), 이천(二千), 일천(一千), 수백(數百) 년(年)이 남는 고건축물(古建築物)로 몸살을 앓고 있어야 정상적(正常的)이랄 수 있을 것이다.
묻고 싶은 것은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친일사관(親日史觀) 논자(論者)들아!』 이런 고건축물(古建築物)이 단 한 개라도 있기는 하냐? 라는 질문(質問)이다.
말로만 천년고찰(千年古刹), 천년고택(千年古宅), ‘맆서비스’는 한 번이 족한 것이다. 한 예(例)를 들어보자.
● 慶州崔富者宅(경주교동최씨고택) 【역사적(歷史的) 관점(觀點)에서 고찰(考察)하는 것일 뿐 개인(個人) 또는 문중(門中)과는 전혀 관계(關係)없는 이야기임】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집안으로 보통 경주 최부잣집 또는 경주 최진사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가옥이 위치한 곳은 신라시대 요석공주가 살았던 요석궁 터라고 전해진다. 경주최씨 최언경(崔彦璥 1743~1804)이 이곳에 터를 잡아 정착하여 약 200년을 이어져 내려왔다. 이전까지는 최부잣집의 파시조(派始祖)인 최진립(崔震立)부터 약 200년 동안 경주시 내남면 ‘게무덤’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교동으로 이전한 것이다. 경주 내남면 게무덤에서 7대를 내려오면서 살았고 교동에서 5대를 만석꾼으로 유지하며 살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경주 최부자댁 [Historic House of "Rich Man" Choe, Gyeongju, 慶州 崔富者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또 다른 곳에서는 : 《경주 최씨의 종가로 신라시대 '요석궁'이 있던 자리라고 전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9대째 대대로 살고 있으며 1700년경 이 가옥을 지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하고 하였다.
➨ 「오늘날의 반도(半島) 땅에 신라(新羅)가 존재(存在)했는가?」 『존재(存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正答)이다. 경주(慶州)가 옛 신라(新羅)의 서울[王城)이었는가? 이 난제(難題)를 풀어야 위의 이야기가 전개(展開)될 수 있는 것이고, 신뢰(信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질문(質問)에 대한 설명(說明)이 없다”라면 : 慶州崔富者宅(경주교동최씨고택) 이야기는 다른 각도(角度)에서 조명(照明)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傳)해오는 조그만 이야기를 확대생산(擴大生産)하여 부풀린 이야기로 전락(轉落)될 수밖에 없다.
“신구당서(新舊唐書)”는, 우리나라 사학자(史學者)들이 가장 많이 들먹이며, ‘반도(半島) 땅에 신라(新羅)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證據) 하기 위해 사용(使用)하는 “사료(史料)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당(唐)’은 「백제(百濟), 고구려(高駒驪)와 또 신라(新羅)와 수십(數十) 년 동안 전쟁(戰爭)을 한 당사자(當事者)이기 때문에 “반도(半島)와 신라(新羅) 땅에 대한 지세(地勢)는 신라(新羅)인들보다도 더 꿰뚫고 있었다”」라고 봐야 한다. 신당서(新唐書) 신라(新羅) 편을 보자 :
《新羅,弁韓苗裔也。居漢樂浪地,橫千里,縱三千里,東拒長人,東南日本,西百濟,南瀕海,北高麗。中略. : 신라(新羅)는 변한(卞韓)의 묘예(苗裔)【후예(後裔)】다. 한(漢)의 낙랑(樂浪) 땅에 살았는데, 횡(橫)【동서(東西) : 가로】로 1 천리(千里), 종(縱)【남북(南北) : 세로】가 3 천리(千里)이며, 동(東)쪽은 장인(長人)에 닿고, 동남(東南)쪽은 일본(日本)이며 서(西)쪽은 백제(百濟), 남(南)쪽은 바다에 연(頻)하며, 북(北)은 고려(高麗)이다. 중략(中略). 長人者,人類長三丈,鋸牙鉤爪,黑毛覆身,不火食,噬禽獸,或搏人以食;得婦人,以治衣服。其國連山數十里,有峽,固以鐵闔,號關門,新羅常屯弩士數千守之。: 장인(長人)은 사람의 종류(種類)로 키가 3장(丈)으로, 톱니 이빨에 갈고리 손톱을 하고,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으며, 음식은 익혀 먹지 않고, 금수(禽獸)를 깨물어 잡거나, 혹은 사람을 때려잡아 먹으며, 부인을 얻으면, 그저 의복이나 짓게 한다. 그 나라는 산(山)이 수십(數十) 리에 연이어져 있으며, 협곡(峽谷)이 있어 쇠문(鐵關)으로 굳게 닫혀 있어, 철문(鐵門)이라 불리는데, 신라(新羅)는 항상 궁수(弓手) 수천(數千) 명을 주둔(駐屯)시켜 지킨다.》라고 하였다.
➊ 신라(新羅) 땅이 : 횡(橫)【동서(東西) : 가로】 1 천리(千里), 종(縱)【남북(南北) : 세로】 3 천리(千里)에 달할 때가 있었는가? 반도(半島) 땅에서는 불가능(不可能)한 이야기다.
➋ ‘경상도(慶尙道) 신라(新羅)’는, 동(東)쪽과 남(南)쪽은 당연히 바다(海)에 임한다. 그러나 무슨 얼어 죽을… …동남(東南)쪽은 일본(日本)이고, 동(東)쪽은 장인국(長人國)이 있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지세(地勢)는 신라(新羅) 이후(以後)에 2차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있었다는 증거(證據)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반도(半島) 동남(東南) 모퉁이 땅에 신라(新羅)는 없었다』라는 뜻이다.
➌ 신라(新羅)의 동(東)쪽에 장인(丈人)들이 사는 장인국(長人國)이 있었다는 이야긴데, 아마도 “역사통설(歷史通說) 논자(論者)”님들께서는, “지금도 일장춘몽(一場春夢)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계시는 모양이시다” 그러니 “윤” 누구처럼 가해자(加害者)인지, 피해자(被害者)인지조차 구분(區分)하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일부(一部) 신라(新羅)인들은 초(初) 미개인(未開人)들의 후손(後孫)들이라는 것이고, 유전학적(遺傳學的)으로 보면 : 경상도(慶尙道) 땅의 많은 토착민(土着民)들은 신장(身長)이 “2–3m”가 넘는 장신(長身)들이 많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농구계(籠球界) 석권(席卷)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상도(慶尙道)인(人) 들이여야 한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실제(實際) 그런 사람들이 존재(存在)하는가? 이건 희극(戲劇)이다. 역사통설(歷史通說) 논자(論者)들이 한민족(韓民族)을, 조선족(朝鮮族) 능멸(陵蔑)하는 짓이다.
➍ ‘왕건(王建)’에 의해 신라(新羅) 땅이 접수(接收)되고, “경주(慶州)=계림(鷄林)”은 “동경(東京)”이 되었는데, “동경(東京)”이란 “동(東)쪽에 있는 서울”이라는 뜻이다. 개성(開城)에서 경주(慶州)가 동경(東京)이 될 수 있겠나? 남경(南京)이면 남경(南京)이지 동경(東京)은 될 수 없는 구조(構造)다. 한민족(韓民族)이 바보천치들이 모인 어리바리한 집단(集團)이냐? 아니면 한민족(韓民族)을 능멸(陵蔑)하며 깔보는 것이냐?
➎ 위의 글 ‘●’ 【慶州崔富者宅(경주교동최씨고택)】에서 말하는 내용(內容)은 사실(事實)일 수 없는 픽션[fiction]일 뿐이다. 만약(萬若) 위에서 설명(說明)하고 있는 내용(內容)이 역사적사실(歷史的事實)이라고 한다면 : 그것은 당시(當時) 반도(半島) 토착민(土着民)들의 지배계층(支配階層)의 일원(一員)이었다는 말이 정확(正確)한 표현(表現)이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증명(證明)한다거나 증거(證據)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問題)다.
➏ “12대 만석(萬石)꾼?” : 이걸 믿으라고? 「수백(數百) 년을 내려오는 동안 지배자(支配者)들이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라는 이야기는 “기막힌 처세술(處世術)을 가진 신인(神人) 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그대로 믿는다? 그럼 일제강제통치(日帝强制統治) 때도?
또 위키백과에서 말하고 있듯이 : 『1,700년경 이 가옥을 지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정확(正確)한 표현(表現)이다. 무슨 얼어 죽을… …!
반도(半島) 땅에 상존(尙存)하는 그 어떤 “유적(遺跡)이나 유물(遺物)” 등에서 그에 걸맞는, 합당(合當)한 증거(證據), 물증(物證), 정황(情況), 고증(考證)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정답(正答)은 : “그 시기(時期)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무엇으로 시기(時期)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과 같다. 아래의 인구조사(人口調査)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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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朝鮮)의 인구(人口) 현황(現況) 및 비교(比較)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펴낸 조선(朝鮮)의 인구(人口) 현황(現況)에서 관련자료(關聯資料)를 발췌(拔萃)한 것임】
(1) 정조(正祖) 13년 [AD 1,789년] : 경외(京外) 조사(調査)
한성(漢城) 5부 / 호(戶) 43,929 / 남 96,169 / 여 92,984 / 口 189,153
경기(京畿) / 호(戶) 159,169 / 남 324,888 / 여 317,181 / 口 642,069
원춘도(原春道) / 호(戶) 81,876 / 남 167,384 / 여 164,872 / 口 332,256
충청도(忠淸道) / 호(戶) 221,625 / 남 427,831 / 여 440,388 / 口 868,219
황해도(黃海道) / 호(戶) 137,031 / 남 304,947 / 여 262,866 / 口 567,813
전라도(全羅道) / 호(戶) 319,160 / 남 575,485 / 여 645,319 / 口 1,220,804
평안도(平安道) / 호(戶) 300,944 / 남 639,229 / 여 658 815 / 口 1,296,044
경상도(慶尙道) / 호(戶) 365,220 / 남 725,062 / 여 865,911 / 口 1,590,973
함경도(咸境道) / 호(戶) 123,882 / 남 346,381 / 여 349,894 / 口 696.275
계(計) 호(戶) / 1,752,837 / 남 3,607,376 / 여 3,796,230 / 口 7,402,606
호(戶)당 / 평균(平均) 「4.223」명이다.
(2) 순조(純祖) 7년 [1,807년] / 호(戶) 1,764,504 / 口 7,561,403
(3) 헌종(憲宗) 3년 [1,837년 / 호(戶) 1,591,963 / 口 6,708,529
(4) 철종(哲宗) 3년 임자(壬子) 1,852년 / 호(戶) 1,588,675 / 口 6,810,206
(5) 고종(高宗) 원년(元年) 1,864년 / 호(戶) 1,703,450 / 口 6,828,521
(6) 동(同)시대의 여대촬요(輿戴撮要)를 보면 : 전국(全國)을 : “경기(京畿). 호서(湖西). 호남(湖南). 영남(嶺南). 해서(海西). 관동(關東). 북관(北關). 관서(關西)” 등으로 나눴다.
(7) 명치(明治) 33년(1,900년) 호구조사 : 호(戶) 1,397,630 / 口 5,608,151
➨ (8) 광무(光武) 10년[1,906년(명치39年)] 내무부조사 : 戶 1,384,493 / 口 5,793,976
➨ (9) 명치(明治) 40년 (1,907년 5월 20일) 경무고문부 조사(警務顧問部調査) : 호수(戶數) 2,333,087 / 口 9,781,671
(10) 위의 “➨(8), ➨(9)”의 호구조사(戶口調査)를 보면 : 『AD 1,906년과 AD 1,907년』의 단 1년 사이에 호구(戶口)가 『4백만(百萬)』의 차이(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반도(半島) 땅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 ➨ 『혹(或), 그동안의 호구조사(戶口調査)에서 제외(除外)되었다고 알려져 있던 “10살 미만(未滿)의 아이들과 노비(奴婢), 노예(奴隸), 천민(賤民), 유랑민(流浪民) 등을 모두 포함(包含)한 숫자라는 것일까?”
후일담(後日譚)이지만 : “일제(日帝) 총독부(總督府)”에서는, 당시(當時) 조선(朝鮮)의 국정(國情)이 혼란스러워, 조사(調査)의 부정확(不正確)한 점이 많다고 평가(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란 기간(其間)을 생각해보면,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통계수치(統計數値)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 7∼8세기(世紀)를 살펴볼 필요(必要)가 있다. 백제(百濟) 말기(末期)의 호구는 약 80 만호(萬戶)로 4백만(百萬)이요, 고구려(高駒驪) 역시(亦是)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신라(新羅)는 약간(若干) 적은 2∼3백만(百萬)으로 추정(推定)한다【삼국사기(三國史記)나 신구당서(新舊唐書) 참고(參考)】고 하더라도 “1천만(千萬) 이상(以上)의 백성(百姓)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다시 “일천(一千) 년(年) 이상(以上)의 세월(歲月)이 흐르고 흘렀다” 이때의 호구(戶口)는 증가(增加)했을까? 감소(減少)했을까?
➊ ‘감소(減少)했다’라는 말은 : “고구려(高駒驪)•백제(百濟)•신라(新羅)”인들은, 자식(子息)을 낳고 기르지 못해, 지구(地球)상에서 사라져버렸으므로, 한반도(韓半島) 땅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었다는 말이 정상(正常)이다.
➋ ‘증가(增加)했다’라는 말은 : 『일천년(一千年) 이상(以上)이 흐르고 흐른 지금(只今), 수억(數億) 이상(以上)의 호구(戶口)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정상적(正常的) 인간집단(人間集團)이요, 한민족(韓民族) 집단(集團)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 위의 통계(統計)를 보면 말이다. 이건 정상적(正常的)인 인간(人間)무리가 아니었다는 말과 같다. 『일천만(一千萬)의 호구(戶口)가 일천년(一千年) 뒤에도 일천만(一千萬)이 될 수 있는 비결(祕訣)은 무엇일까?』
➥➥➥ “반도인(半島人)들은 몽땅 신(神)의 자식(子息)들이었다”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신(神)의 자식(子息)”들이 “하늘의 자손(子孫)이라는 천손족(天孫族)에게 먹혀 일백(一百) 년(年)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신(神)의 자손(子孫)도 등급(等級)이나 서열(序列)이 존재(存在)하는가? 이건 정말 웃기는 헛소리다.
(11) 합방(韓日合邦) 직전(直傳) 명치(明治) 43년(1,910년 5월 10일) 조사(調査)
관공리 호수(戶數) 15,758
양반(兩班) 54,217
유생(儒生) 19,075
상업(商業) 178,750
농업(農業) 2,433,459
어업(漁業) 33,646
공업(工業) 22,943
광업(鑛業) 1,429
일가(日稼) 69,399
기타(其他) 34,957
무직(無職) 31,123
호수(戶數) “2,894,756” = 약(約) 2,900,000호(戶)
① 관공리·양반·유생 = 호수(戶數) 89,050
② 당시(當時) 나라의 전체(全體) 호수(戶數) 2,894,756
③ 양반(兩班)【관공리+양반+유생】은 : 전체(全體) 호수(戶數)의『3.076%』에 지나지 않았다.
➨ 이때의 조선사회(朝鮮社會)는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민(常民), 천민(賤民)』의 4등급이 있었다. 조선(朝鮮)의 「명치(明治) 44년부터 대정(大定) 14년」까지의 호당(戶當) 평균(平均) 인구(人口)는, 4.88인, 5.27인으로, 「평균(平均) 1호(戶)당 5인」이다.
옛 봉건왕조(封建王朝) 시대(時代)의 인구조사(人口調査) 통계자료(統計資料)를 보면 :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조사(調査) 통계자료(統計資料)는 과연 어느 정도(程度)의 정확성(正確性)을 가지고 있을까?
【일제(日帝)의 조사(調査)는, 식민지(植民地)를 건설(建設)하는데 참고자료(參考資料)로 하고자 한 것이니 지극(至極)히 세밀(細密)하였다고 전(傳)해진다.】
특히 「10살 미만(未滿)의 아이나, 하인(下人), 노비(奴婢), 천민(賤民), 유랑민(流浪民) 등은 제외(除外)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처리(處理)에 대한 기준(基準)이 없다.
한 예(例)를 보면 조선왕조(朝鮮王朝) 시절(時節)의 “이황(李滉)”이 소유(所有)하고 있었던 노비(奴婢)가 대략(大略) 250~300명 정도일 것이라는 주장(主張)을 보면 : 이황(李滉) 정도(程度)의 인물(人物)과 사대부가(士大夫家), 토호(土豪) 등을 망라(網羅)하여 대략(大略) 보아도 노비(奴婢)의 숫자가 ‘수백만(數百萬)’에 이를 것으로 추산(推算)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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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선인(朝鮮人)의 해외이주(海外移住) 상황(狀況)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말하는 것이다.
➊ 《“만주(滿洲)와 서백리아(西伯利亞)” 방면(方面) 일대(一帶)의 조선인(朝鮮人) 총수(總數)는. 혹은 일백(一百) 오십(五十)만 내외(內外)에 달하는데, 혹은 삼백(三百)만에 이른다고 본다.》라고 하였으며,
➋ 《북선(北鮮) 서선(西鮮)의 조선인(朝鮮人)의 ‘만몽(滿蒙)’과 ‘서비리아(西比利亞)’ 방면(方面)으로 이주(移住)하여 사는데, 근래 남선(南鮮) 지방의 이주(移住)자가 점차적(漸次的)으로 증가(增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북선(北鮮) : 반도 북(北)쪽 지방
• 남선(南鮮) : 반도 남(南)쪽 지방
• 서선(西鮮) : 반도 서(西)쪽 지방
• 동선(東鮮) : ?
• 만몽(滿蒙) : 만주(滿洲)와 몽고(蒙古) 지방
• 서백리아(西伯利亞) : “우랄산맥(Ural, 山脈)=烏拉山脈” 동(東)쪽의 저지대(低地帶)
• 서비리아(西比利亞) : “우랄산맥(Ural, 山脈)=烏拉山脈” 동(東)쪽의 저지대(低地帶)
➨ 한반도(韓半島)의 지세(地勢)로 보면 : 서선(西鮮)이란 「즉(卽) 서(西)쪽 조선(朝鮮)을 말하는 것인데, 이곳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➌ 또 “만몽(滿蒙)”이라고 한다면 : “만주(滿洲)와 몽고(蒙古)” 땅을 말한다고 보는데, 반도(半島)의 백성(百姓)들이 몽고(蒙古) 땅으로 이주(移住)를 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그 흔적(痕迹)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후손(後孫)들은 어디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또 “서백리아(西伯利亞), 서비리아(西比利亞)”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서백리아(西伯利亞)는 “우랄산맥(Ural, 山脈)=烏拉山脈” 동(東)쪽의 저지대(低地帶)를 지칭(指稱)하는 말인데, “서백리아(西伯利亞), 서비리아(西比利亞)”라는 말은 달단어(韃靼語)에서 기원(起源)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흑룡강(黑龍江) 남(南)쪽이나 동(東)쪽, 또는 북(北)쪽 땅을 “서백리아(西伯利亞), 서비리아(西比利亞)”라고 지칭(指稱)하지 않는다.
➍ 따라서 《“만주(滿洲)와 서백리아(西伯利亞)” 방면(方面) 일대(一帶)의 조선인(朝鮮人) 총수(總數)는. 혹은 일백(一百) 오십(五十)만 내외(內外)에 달하는데, 혹은 삼백(三百)만에 이른다고 본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만주(滿洲 : 東北三省) 땅이 아니다. “재해석(再解釋)”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➎ “1,910년 5월, 인구조사(人口調査)가 있었다”라는 통계(統計)를 믿는다면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국력(國力)이 쇠퇴(衰退)하면서, 동(東)쪽 반도(半島) 땅에 대한 지배권(支配權)은 지극히 제한적(制限的)이었다는 것이며, 이때 중조(中朝)로부터 파견(派遣)된 관리(官吏)들과 토호(土豪)들은, 일제(日帝)와 은밀(隱密)히 야합(野合), 반도(半島)의 지배권(支配權)을 피탈(被奪)하기 위한 노력(努力)을 하였다〉라는 가설(假設)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 : 1905년 7월 29일, 일제(日帝)의 도쿄(東京)에서 미국(美國)과 일제(日帝)는, 「일제(日帝)의 한반도(韓半島)【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한 지배적(支配的) 지위(地位)를 인정(認定)하는 밀약(密約)을 하였다.」 즉(卽),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 [출처 : 두산백과] : 《1905년 7월 29일에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자 임시외무대신이었던 가쓰라 다로[桂太郎]와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후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됨】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이다. 가쓰라-태프트 협정, 가쓰라-태프트 각서(Taft Katsura Memorandum)라고도 한다.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의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1,910년의 합병(合倂) 그 이전(以前)인 19세기(世紀)로부터 정한론(征韓論)과 더불어 반도(半島) 땅을 식민지(植民地)화하는 정책(政策)을 은밀(隱密)하게 추진(推進)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證明)해주는 일화(逸話)라고 할 수 있다.
일제(日帝)는 합병(合倂) 이전(以前), 이미 반도(半島)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蓄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당시(當時)의 「관리(官吏)와 양반가(兩班家)와 유생(儒生)의 호구(戶口)가 바로 89,050호(戶)」라고 아주 세밀(細密)하게 조사(調査)를 한 것이다.
➤➤➤ 함께 조사(調査)된 “총(總) 호수(戶數) 2,894,756” 중에서 “관리(官吏)와 양반가(兩班家)와 유생(儒生)은 89,050호(戶)”로 겨우 『3.08%에 불과했다』라고 자료(資料)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事實)은 어느 정도(程度) 신뢰(信賴)할 수 있을까?
오늘의 한반도(韓半島) 출신(出身)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 『대하는 사람마다 양반가(兩班家) 또는 사대부가(士大夫家) 출신(出身) 아닌 집이 없다』라는 것이다. 모두 다 사대부가(士大夫家), 양반가(兩班家) 출신(出身)이라고 족보(族譜)를 보라며 열을 내며 설명(說明)한다.
➨ 얼마나 웃기는 이야긴가! 이런 이야기를 토대(土臺)로 보면 : 한반도(韓半島) 인구(人口)는, “수십(數十) 억(億)인” 이상(以上)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남한(南韓)·북한(北韓)’을 합친 인구(人口)는 : 약(約) “5,160만+2,650만=7,810만 명” 정도(程度)이다. “7천 8백만” 명(名)의 인구(人口) 속에서,
➊ 자칭(自稱) 「노비(奴婢)•천민(賤民)•유랑민(流浪民)•노예(奴隸)」 출신(出身)이다」라고 말하는 가문(家門)이 있나? 있다면 과연(果然) 몇이나 될까? 아마도 단 한 가구(家口)도 없으리라 추측(推測)된다.
➋ 「상민출신(常民出身)【상업(商業)•어업(漁業)•광업(鑛業)•농업(農業) 등(等)】」의 조사(調査) 통계(統計)를 보면 : 2,990,000가구(家口) 중에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반도(韓半島) 가구(家口) 대부분(大部分)이 “상민출신(常民出身) 가구(家口)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➌ 그러함에도 대부분(大部分) “자칭(自稱) 양반출신(兩班出身), 사대부가(士大夫家) 출신(出身)”이라고 답(答)한다.
➨➨➨「서력(西曆) 1,910년도의 반도(半島) 백성(百姓)의 95%는, 양반(兩班)이나 중인(中人)이 아닌 “상민(常民) 및 그 이하(以下)의 백성(百姓)들이었다.”라는 이야기다.」
즉(卽), 「2,894,756」가구(家口) 중에서 : 양반(兩班 : 3.08%[官吏•兩班•儒生), 상업(商業 : 6.18%), 농업(農業 : 84.06%), 어업(漁業 : 1.16%), 공업(工業 : 0.8%), 광업(鑛業 : 0.05%), 일가(日稼 : 2.4%), 기타(其他 : 1.21%), 무직(無職 1.1%) 등의 측면(側面)에서 보면,
이 땅(半島)에, “조선(朝鮮) 황제(皇帝)”가 있었다고 주장(主張)하는 분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의심(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공업(工業), 광업(鑛業), 어업(漁業), 상업(商業) 등의 호구(戶口)가 절대적(絶對的)으로 부족(不足)해 왕정(王政)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최소한(最小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원시적(原始的) 수준(水準)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➍ 반도(半島) 조선왕조(朝鮮王朝)를 말하고, 주장(主張)하는 자(者)들의 역사(歷史) 설명(說明)을 듣고 있자면, 모든 것들이 왜곡(歪曲)되고 조작(造作)된 것들이다. 예(例)를 보면 : 퇴계(退溪) 이황(李滉) 집안의 노비(奴婢) 현황(現況)만 보아도, 당시의 실정(實情)을 어느 정도(程度) 파악(把握)할 수 있잖은가!
"부귀(富貴)를 경계(警戒)하라"라던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어떻게 재산(財産)을 늘렸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자력으로 학문을 하였는데, 문장(文章)이 일찍 성취되었고… 오로지 성리(性理)의 학문에 전념하다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읽고는 그것을 좋아하여 한 결같이 그 교훈대로 따랐다… 빈약(貧約)을 편안하게 여기고 담박(淡泊)을 좋아했으며 이끗이나 형세,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 (『선조수정실록』선조 3년 12월 1일)》[출처: 중앙일보]
이러한 ‘이황(李滉)’이 소유(所有)하고 있었던 노비(奴婢)는, 대략 250~300명 정도(程度)로 추산(推算)된다고 학자(學者)는 전(傳)한다.
➨ 경북(慶北) ‘안동·고령’ 일대(一帶)의 각종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밭 1두락은 119.2평, 논 1두락은 105.8평이다. 이를 토대로 “이황(李滉)”이 소유한 토지도 영천, 의령 등 경북에 있었으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면 : 이황(李滉)이 남긴 토지(土地)는, “약 36만 3,542평” 정도일 것으로 계산(計算)된다고 한다.
보통 농촌에서 말하는 1마지기【논(水田)】는 200평이므로 무려 ‘1,817’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밭(田)은 100평으로, ‘3,635’ 마지기가 된다.】
이러한 것을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빈약(貧約)을 편안하게 여기고 담박(淡泊)을 좋아했으며 이끗이나 형세,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라는 자(者)의 재산(財産)이 이 정도(程度)였다면… …탐욕(貪慾)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자(者)들의 재산(財産)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아마도 노예(奴隸), 노비(奴婢)는 500∼1,000 이상(以上)이요, 토지는 또한 50만(萬) ∼1백만(百萬) 평 이상(以上)이요, 또한 자산(資産)이란 땅뿐만 아니라 금은보석(金銀寶石) 종류(種類)는 또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判斷)할 수 있는 것은 〈➊ : “이황(李滉)”이라는 인물(人物)에 대한 평가(平價)가 잘못되었다는 것 ➋ : 당시(當時)의 조선왕조(朝鮮王朝) 시절(時節)에 이 정도(程度)는 빈한(貧寒)한 편에 속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상황(狀況)을 가정(假定)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부(富)를 논(論)하는 것은 대동소이(大同小異)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빈약(貧約)을 편안하게 여기고 담박(淡泊)을 좋아했으며 이끗이나 형세,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라는 평가(評價)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추측(推測)이 가능(可能)한 것이다.
➤ 이러한 상황(狀況)이 “대륙(大陸)의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아닌 “반도(半島) 땅의 조선왕조(朝鮮王朝) 형편(形便)이었다”라고 한다면 : 18∼20세기(世紀) 초(初)까지도,
➊ 『수백(數百)만 호(戶)의 상민(常民)층인 농가(農家)』
➋ 『30∼50만 호(戶)의 상민(常民) 이하(以下) 층(層)』
➌ 『수백만(數百萬) 인(人)으로 추산(推算)되는 노예(奴隸)•노비(奴婢)』
➍ 『수십만(數十萬) 인(人)의 백정(白丁), 화척(禾尺), 유랑민(流浪民), 기타(其他)』등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推定)할 수 있는데, 이해불가(理解不可)하고,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것은, “그렇다면 이들의 후손(後孫)들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반도(韓半島) 땅에서는 이러한 예(例)를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집안 또는 문중(門中)에서든지 “족보(族譜)”를 내놓으며, ‘양반가(兩班家), 사대부가(士大夫家)’라는 증거(證據)를 내어놓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指摘)할 수 있는 것은, 족보(族譜)가 과연(果然) 어느 정도(程度)의 신뢰성(信賴性)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글쎄… …‘조선사(朝鮮史)=한국사(韓國史) 연구(硏究)’하는 필자(筆者)의 의견(意見)으로는 :
대부분(大部分) 족보(族譜)는 19세기 말경(末境), 20세기 초(初)부터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아주 ‘붐’을 이뤘고, 이때 많은 량(量)의 족보(族譜)가 만들어지고 “첨삭(添削)을 거쳐 편집(編輯)되고 발행(發行)”되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現實)이다.
특히 일제강점시기(日帝强占時期)를 보면 : 일제(日帝)는 양반(兩班) 및 사대부가(士大夫家)와 농민(農民) 또는 그 이하(以下)의 평민(平民)들과 천민(賤民)들과의 불화(不和)를 조성(助成)하고, 여기에 이득(利得)을 취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통치방식(統治方式)을 선호(選好)했을 것이고, 이때 많은 하층민(下層民)들이 신분상승(身分上昇)을 했고, 기독교(基督敎)의 전파(傳播), 해방(解放) 이후(以後)의 혼란(混亂)스러운 시절(時節)과 ‘6.25’라는 전쟁(戰爭)은 이러한 신분(身分)에 대한 일대변혁(一帶變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거(過去)의 실정(實情)을 모른 채 현대(現代)에 이루어지는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인구(人口), 또는 사회구조(社會構造)나 현상(現狀) 연구(硏究) 등이 호응(呼應)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緣由) 때문이다.
각각(各各)의 지방(地方)에 있다는 고택(古宅)이나 양반가(兩班家) 또는 사대부가(士大夫家)니 하는 곳을 보라! 『근거(根據)나 증거(證據)라는 것들이 아주 빈약(貧弱)하다.』 또 설명(說明)마다 서로 배치(背馳)되고, 추측(推測)된다거나 또는 알 수 없다는 식(式)으로 설명(說明)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유(事由)가 있기 때문이다.
겨우 일백(一百), 이백(二百) 년(年) 된 것들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程度)다. 상량문(上梁文)이라는 것, 교지(敎旨)라는 것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문중(門中)에서 증거(證據)라고 내미는 것이 ‘교지(敎旨)’인 경우(境遇)가 많다. 다분(多分)히 자의적(恣意的)인 것들이 대다수(大多數)인 것을… …이건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 1,910년의 ‘한일병합(韓日倂合)=한일합병(韓日合倂)’ 이전(以前) 시기(時期)에 『한반도(韓半島)를 떠난 이주민(移住民)들이 1,500,000인(人) 또는 3,000,000인(人) 이라고 했다』라면 1,910년 이후(以後)의 이주민(移住民)들은 또 얼마나 되었을까?
『일제(日帝) 식민지(植民地) 이전(以前)의 조선(朝鮮)은, 한반도(韓半島) 땅에 존재(存在)할 수 없는 거대(巨大)한 크기의 국가(國家)였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오늘날의 남한(南韓) 땅에 사는 국민(國民)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살펴보면 : 황당(荒唐)한 경우가 참 많다.
특히 과거(過去), 이 땅을 강제탈취(强制奪取), 국권피탈(國權被奪), 강제통치(强制統治)를 자행(恣行)한 일본제국주의자(日本帝國主義者)들을 찬양(讚揚)한다거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하고, 거조해망【擧措駭妄 : 행동거지(行動擧止)가 해괴망측(駭怪罔測)함을 이르는 말】한 자(者)들이 바로 “이 나라”의 “보수우파(保守右派)” 집단(集團)이라는 것이 경악(驚愕)스럽다.
➥➥➥ 혹시(或是)나 이 ‘층(層)’들이 “과거(過去) 반도(半島) 땅의 지배계층(支配階層)이었거나 매국노(賣國奴)와 부역자(附逆者) 및 그 후손(後孫)들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일본제국주의자(日本帝國主義者)들을 찬양(讚揚)한다거나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는지 이해불가(理解不可)하다는 것이다. 즉(卽) 딴 나라에서 온 국민(國民들 같다는 것이다.
이래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보수우파(保守右派)가 사라져야 이 나라의 자주자립(自主自立)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03일 [글쓴이: 문무(文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