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니 서울사이버수사대에서 29일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
내용인즉 정보토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며예훼손)내사 사건에 관하여 문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다대 3팀 이모수사관에게 2005년.4월29일 10시까지 출석 바람.
이수사관은 하는 말 정당한 집회는 방해할 생각은 없고 노무현씨에 대한 명예훼손만 조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그렇게되도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집회가 5월20일에 끝나니 그 때가서 소환을 응하겠다하니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하며 속전속결로 처리하자였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어제 부산진경찰서 모 경감은 나에게 와서 명예훼손이니 당장 집회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수사관과 부산모경감의 이야기는 모순이 되지 않는가!!
명예훼손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하면서 속전속결인가 !!
내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회방해아닌가!!
이수사관왈 성격상 빨리빨리 해야한다고 하는 데 누가보더라도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속전속결하라고 지시받은 것 같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이 정부의 형식적 수장은 정권을 찬탈한 노무현아닌가?
노무현의 지시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헌법상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을 려고 하는가!!
애국지사들이 일어나서 노무현타도하는 데 모두가 앞장서자!!!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 상구 010-6767-8690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정당한 집회를 탄압말라!!사이버수사대 소환에 대하여
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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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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