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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관련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규모를 명시하여 경비지원의 |
(1) 시정시책관련 사업의 범위
○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 사회질서 확립, 연구활동.토론회.세미나 등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 보조금지원 대상경비는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업비를 원칙 으로 하되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지원.
“예 시”
○ 문화.체육
- 오산시 여성합창단운영, 음악제, 전시회, 체육대회 등
○ 사회복지
- 장애인 재활시설, 보훈단체의 활성화, 자원봉사 등
○ 환경
- 환경보호 및 국토청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 사회질서 확립
- 민생치안 활동, 안보의식 고취, 시민정신운동 등
○ 연구활동, 토론회, 세미나
-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세미나 등
(2) 지원신청 및 심의절차
○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9월 13일까지 신청
(사회단체 → 각실과소)
○ 각 실과소 1차 검토 → 기획감사담당관실 2차 검토
○ 3차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확정된 사회단체보조금 해당실과소 예산편성 계상
(3) 보조금 지원규모
○ 단위사업별 지원액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로서 사업별 10,000천원이내 지원 원칙
(불가피한 경우 추가지원)
○ 2006년 예산액 집행계획
- 예산편성 기준액 : 554,574천원
※ 2005 지원예산액 : 60개단체 493,661천원
3. 세부시행계획
(1) 지원방법 및 절차
○ 사회단체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및 1차 검토(해당실과소)
○ 지원계획액 범위내 종합검토(기획감사담당관실)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 예산안 확정 의회제출(오산시 → 오산시의회)
○ 의회심의 의결 결과 통보(기획감사담당관실 → 해당실과 → 사회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사회단체 → 해당실과)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해당실과 → 사회단체)
○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이내 사회단체 → 해당실과 제출)
○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정산검사(해당실과)
(2) 사업계획 접수
○ 기 간 : 2005. 8. 30 ~ 9. 13(15일간)
○ 방 법 : 실과소별로 소관단체에 대하여 직접 통보
○ 내 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연혁 및 활동실적, 단체구성현황,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보조사업심의
- 신청서 마감후 1개월이내
- 사업의 적합성, 추진능력, 자생능력, 사업효과,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결정
○ 지원액 결정
- 지원액은 해당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해당단체에 지원사업개요, 지원액 등을 개별 통지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 사회단체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해당사업 실시
○ 기타사항은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운영
첫댓글 내년 나눔잇기 문화제 행사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올해60개단체지원했으면경쟁이심해질듯체계적인계획서작성하는것도함해보는것도좋을듯시의입김에조금영향받을듯1000만원이내일텐데한500만원지원해도좋을듯시청왔다갔다하는잔심부름을절부르세요도와드리죠
정말 좋은 기회내요..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면 나눔잇기 문화제가 올해보다 훨씬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꾸 두드리고 소문을 내다보면 받는 날이 있겠지요. 우는 아기 젖준다고...못 받는다고 하지 않을 활동도 아니고..되면 좋고 안되도 하던일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않을까요? 물론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야겠지만요. 저희 반 아이들에게 늘 말하듯이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않을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