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금융사기의 실피해액으로 보면 조희팔 사기사건과 IDS 홀딩스 금융사기를 뛰어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해,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년 9월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 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철을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그래서 이철은 7,000억 원대, 2,000억 원대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 원대의 사기 등 사건의 선고는, 2018년 12월 3일에서야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 기소된 후, 무려 3년이 넘은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하였다. 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
거기다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2,000억 원대 사기사건과 7,000억 원대 사건 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사기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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