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가?
- 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조금품에서, 경조사란, 결혼과 장례만 의미하므로, 회갑연에 제공한 화환은 경조금품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없는 친구의 모친 등에게 주는 선물은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Q.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은 무엇이며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된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과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 반환 대상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반환 대상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5조
Q.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조치방법은?
- 당초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시 인사발령에 의하였다면 인사명령 등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 직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별도의 인사발령은 필요 없을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7조 제1항
Q.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은 상담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
-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7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첫댓글 반환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