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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합격고고싱 추천 0 조회 70 21.08.13 02: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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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13 15:35

    첫댓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나이가 14세 미만이므로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우범소년은 향후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지만 범죄행위 자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모두 소년부 송치대상입니다.

    그런데 범죄소년은 나이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형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부과할 것인지는 검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죄질이 중하여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하며, 형벌까지는 필요없고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호처분도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선도조건부기소유예나, 단순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21.08.14 0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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