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제외)은 보험회사가 재해장해급여금(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왕증 및 한시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지급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이 보험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몇 %라고 하면서 지급해야 할 장해보험금의 몇 %를 삭감하거나 한시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추골절(목뼈), 흉추압박골절(등뼈), 요추골절(허리뼈) 등의 상해를 당하거나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당하여 운동장해, 기형장해 등이 남으면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기왕증 기여도 또는 퇴행성 병변 기여도, 한시장해를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젖이 삭감하여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까지 계약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합의서 등에 서명날인해 주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행복 손해사정사 변운연과 반드시 상담을 하신 후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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