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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유커 인증 : 보험상담실 질문 하지정맥 보상
포록 추천 0 조회 399 18.10.04 17:0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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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04 17:36

    첫댓글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18.10.04 17:39

    급여의 유무보다 영수증 구분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영수증이어야해요.
    하지정맥류의 경우 미용으로 분류되어 일반 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 및 시술 방법이 여러가지인 경우, 환자분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실비의 보상 구조도 동일하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맞춰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2009.03 에 가입한 의료실비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여
    입원하셨을 때 검사 및 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100% 보상 됩니다.
    다만 상급병실(좋은병실) 이용금액은 100%가 아닌 50%만 보상되니 참고해주세요.

  • 18.10.04 17:40

    만약 통원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천원 공제 후 하루 최대 3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만
    간혹 2만원 공제 후 하루 최대 50만원 한도인 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권을 올려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와 같은 비급여 수술 역시 입원치료시 100% 보상 입니다만
    영수증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재 혹은 일반으로 분류될 때에는 40%만 보상 됩니다.
    여기에 미용으로 분류될 경우 그나마도 보상 받을 수 없어요.

  • 18.10.04 17:42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 18.10.04 17:42

    1. 급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
    - 하지정맥류의 경우 치료목적일 수 있고 미용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미용목적이 되면 급여쪽으로 비용이 전혀 안나옵니다.

    따라서, 수술비용은 비급여로 나오더라도
    진찰비 등 다른 비용이 급여쪽으로 조금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하는거구요

  • 18.10.04 17:43

    2.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진원을 해주는걸로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지며
    그 외에도 인정을 하는 치료가 있고 인정을 안하는 치료가 있어요.

    인정을 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나오더라도 보상이 되지만,
    인정안되는 치료는 보상이 안되거나 40%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사례들이 더 많아요.)

    이런 비급여비용을 건강보험 인정비급여라고 합니다.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될꺼에요.

  • 18.10.04 17:43

    3.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18.10.04 17:59

    안녕하세요. 보험을 신나고 쉽게 알려 드리는 신바람 홍쌤입니다.

    - 09년 실비 보험이고, 치료목적이라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됩니다.

    - 수술 방법 상관없어요. 레이져나 고주파, 베나실로 하셔도 동일하게 실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 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40%는 국민건강보험 자체를 가입하시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즉.. 하지 정맥류 원하시는 수술 받으시고 입원하시면 실비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말고 수술 받으세요.

  • 18.10.04 17:59

    상담 필요하시면 신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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