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 지급하며 갈등 일단락
전문가 "피해 어느 정도 끼쳤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옵티머스 사모펀드 최대 판매사(4327억원, 전체 84%)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2780억원의 투자금 지급을 완료하며 피해자들과의 갈등 양상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양새다. 이제 NH투자증권에 남은 건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의 싸움이다. 곧 구상권을 청구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1일)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금 100%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달 17일 투자금 반환을 시작한지 2주 만이다. 이로써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1년 넘게 끌어온 갈등은 마무리 수순이다.
이제 남은 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의 다툼이다.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며 이들의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받았다. 쉽게 말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주체가 NH투자증권이 된 셈이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조만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직적으로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데도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점을 구상권 청구의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예탁결제원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로 바꿔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상당시간 동안 펀드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오해하도록 만든 점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구상권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각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법원 판단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모두 반환했지만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라며 “하나은행은 수탁은행으로 국공채를 수탁해야 하는데 다른 엉뚱한 상품을 수탁했고 예탁원도 실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누가 얼마나 알고 팔았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누가 더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진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교수도 “NH투자증권의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 당시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배상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어디까지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소송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아직까지 구상권 관련 소송이 접수된 것이 없고 소송 접수시 대응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권준호 기자
출처 - http://kpenews.com/View.aspx?No=184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