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갈취 강력처벌 촉구...
■발신
김경습 위원장
■수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2년전, 삼성중공업 원청과 95개 협력사가 수십년째 관행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조출을 통한 노동착취"와 "점심시간에 중례를 통한 노동착취"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으나 박준석 검사와 김언지 근로감독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서 해당 사업주들은 전혀 처벌이 없었고, 그동안 착취해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2025억원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잠시 개선된듯 하였던, 삼성중공업의 노동착취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021년 03월에 또다시 삼성중공업 원청과 85개 협력사를 2차 고발하게 되어 지금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협력사 대표들 중에서는 "2년전에 노조에서 고발한 노동착취에 대한 사건이 얼마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 내려졌는데 왜? 또다시 조사를 하냐" 며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2년전 고발한 삼성중공업 노동착취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대기업 봐주기식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주들의 반성과 개선은 커녕, 오히려 삼성중공업의 불법 행위가 정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고발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15개 협력사 마져도 또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 내려진다면 해당 검사와 노규헌 근로감독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1년동안 실시할것이며 1차. 2차에 이어서 또다시, 삼성중공업 노동착취에 대한 3차 고발 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첫댓글 특히나, 삼성중공업 협력사는 07시 20분에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업무가 실시되었고 12시~13시까지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2시40분에 중례를 실시하는 노동착취가 수십년째 자행되어 왔다.
08시 00초 이전에 삼성중공업 정문을 통과하면 지각 아니다
오후 5시 00초 이후에 삼성중공업 정문을 통과하면 조기퇴근이 아니다
작업장과 탈의실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