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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습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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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봉사활동 투쟁...창원지방검찰청장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에게...
김경습 추천 0 조회 2,198 21.07.29 06: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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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7.31 18:18

    첫댓글 특히나, 삼성중공업 협력사는 07시 20분에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업무가 실시되었고 12시~13시까지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2시40분에 중례를 실시하는 노동착취가 수십년째 자행되어 왔다.

  • 작성자 21.07.31 18:18

    08시 00초 이전에 삼성중공업 정문을 통과하면 지각 아니다

  • 작성자 21.07.31 18:18

    오후 5시 00초 이후에 삼성중공업 정문을 통과하면 조기퇴근이 아니다

  • 작성자 21.07.31 18:20

    작업장과 탈의실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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